신용카드를 낸지 얼마 안된 양녀사는 신용카드를 몇번 쓰지도 않았다. 기한전 인차 그만한 금액을 상환해넣자 대방은 전화에서 양녀사를《신용이 좋다》고 칭찬까지 하면서 이제는 전화메시지지령을 따르라고 했다. 양녀사는 방심하고 따라주었다. 자모확인메시지가 련달아 5번이나 날아온후 전화가 다시 울려 양녀사가 뭐가 이렇게 많냐고 하자 대방은 정보확인절차라며 메시지를 읽어달라 하고는 이튿날 전화를 다시 할거라고 했다.
과연 이튿날 그 《은행직원》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와 또 확인자모메시지 3개를 확인했다...
그때까지 양녀사는 《사기군이라 해도 은행카드가 내 손에 있고 비번도 알려준적 없으니 별일 있겠냐...》고 생각했다.
사후에 생각해보면 전화메시지가 련이어 날아들어오는가운데 소비통지서도 있었는데 귀찮고 알아보기도 힘드니까 그저 쓰레기메시지거니 하고 방임했던것이다.
4일후 양녀사는 남편과 신용도에 대해 말하면서 메시지도 보여주어서야 사기당한걸 알았다. 남편에게 끌려 은행에 가서 확인해서야 양녀사는 자기의 신용카드서 만 6000원이 《소비》된걸 알고 경악했다. 매번 1995원 84전씩 8차 소비되였고 다 인터넷소비형식으로 돼있었다.
기자가 양녀사를 만났을 때 양녀사의 휴대폰에 날아든 8개의 메시지가운데 《그 누구든 동태적 비밀번호를 확취하는건 사기행위이니 천만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시메시지도 있었는데 양녀사가 이를 소홀시했던것이다.
사건은 경찰에서 처리중에 있다. 은행측은 여전히 양녀사에게 신용카드빚재촉을 하고있다. 은행에서는 일단 양녀사가 그 《소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는 한푼도 쓰지 않았는데 왜 내가 물어내야 하는가? 그 과정에 은행의 책임은 없는가? 개인정보루설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것이 양녀사의 생각이다.
경찰측은 범죄혐의자가 인터넷으로 자기가 자기의 물건을 사는 사기극으로 최종 절강성 금화에서 현찰을 찾아낸걸로 파악했다면서 양녀사가 일단 그 《소비》액을 상환할것을 건의하면서 사건이 해결되면 되찾을수 있다고 했다.
길림길상변호사사무소에 따르면 민사법률관계상 신용카드 피해자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용카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탓으로 은행측과 신용카드 채무관계를 형성했을시 신용카드빚을 상환해야 하는 법률적후과를 감당해야 한다. 해당 손실 혹은 재산은 혐의자를 나포한후 형사부대민사소송절차를 거쳐 해결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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