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에서 9일, “려행사 해외관광 서비스규범”과 “려행사서비스통칙” 2가지 국가표준을 발부하고 올해 8월 4일부터 실행한다고 공개했다.
“려행사 해외관광 서비스규범”국가표준에서는 해외 단체여행 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상품요구와 설계요구를 제기했고 려행사의 “관광상품계획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범화했다. 마켓팅 서비스, 해외관광 단체 계약서 문본, 려행사가 리행해야 할 의무, 안전보장의무, 가이드의 접대서비스 및 응급문제 처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어놓았으며 포상관광과 동업종 협력 등 두가지 신흥 경영형태의 서비스에 관해서도 특별한 규정을 내놓았다.
“려행사서비스통칙” 국가표준은 관광상품의 기본분류, 새상품개발, 상품설명서, 상품설계 등에 대한 요구를 제기하고 영업환경, 영업인원, 영업원칙, 영업방법, 신청수속 등 상품영업 부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 서비스의 구체적인 고리, 분쟁 처리, 가이드 관리, 돌발사건 처리 등 려행서비스에 관한 규범을 내놓았고 려행사에서 내부관리기제를 형성해 려행사의 규범화한 발전을 이끌어갈것을 강조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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