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북경, 귀주, 해남 등지는 과급간부도 개인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북경시위 조직부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북경시의 일부 현, 구는 과급간부 개인사항 보고제도를 집행하고있다. 본인의 로임, 각종 상금, 보조금을 보고하는 외에 배우자, 함께 생활하고있는 자녀의 자산과 경영상황, 개인출국(경), 자녀 혼인, 배우자와 자녀의 상황, 국외경외 거주, 사법기관에 의해 형사책임을 받은 상황 등을 보고해야 한다.
귀주, 해남 등지에서도 이와 같은 개인사항 보고제도를 과급간부들도 집행하게 했다. 실제 일부 간부들이 규정에 따라 여실하게 보고를 하지 않은 원인으로 철직당했다.
길림신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