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무회의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구체적인 정리조치를 제기했다.
첫째,지난해 중앙과 지방에서 취소, 징수중지, 감면하기로 확정한 600여가지 수금규정에 대해 자체검사, 독촉검사를 진행하고 반드시 실제에 시달해야 하며 그 어떤 리유로든지 지연하거나 집행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명목을 바꾸어 계속 수금해서도 안된다. 더우기 소기업과 령세기업, 봉사업, 보장성주택, 대학졸업생 취업 등에 대한 수금감면기금 정책을 잘 시달해야 한다.
둘째,무릇 법률법규 의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규정에 따라 비준하지 않았고 또 월권하여 설립한 기업 관련 수금기금항목은 일률로 취소하며 제멋대로 징수표준을 높이고 징수범위를 확대한 행위를 단호히 시정한다.
셋째,무릇 법정의거가 없는 행정심사비준중개봉사와 수금을 전부 취소한다. 업종협회, 상회가 정부의 명의를 빌어 제멋대로 수금항목을 설치하거나 수금표준을 높이는것을 엄금하며 기업을 강제적으로 협회에 가입시킴과 아울러 회비를 받는것을 엄금하며 강제로 기업에서 비용을 내면서 회의, 강습, 전시회에 참가하게 하거나 협찬기증하게 하는 등 행위를 엄금한다.
넷째,정책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시장경제발전수요에 적응되지 않는 정부성기금을 취소하고 중복설치한 수금기금을 통합한다.정부성기금수금이 봉사원가를 초과하고 수입과 지출 잔액이 비교적 많은데 대하여 수금표준을 낮추어야 한다.
다섯째,정리, 규범화한 뒤 보류한 기업 관련 수금에 대해 명세서를 건립함과 동시에 사회에 공포하고 명세서외 일률로 수금하지 못한다. 제보기제를 강화하고 제멋대로 수금한 전형적행위에 대해 폭로함과 동시에 책임을 엄숙히 추궁해야 하며 각 류형의 규정위반 수금이 "야만적으로 자라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소란을 받지 않고 발전에 주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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