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19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4월 20일부터 전국 석탄발전 전기가격을 키로와트시당 평균 2전씩 하향조절하고 공상업용 전기가격을 키로와트시당 평균 1전8리씩 하향조절한다고 선포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조치를 통하여 기업원가 삭감, 시장예기 안정, 경제 부양에 일조하길 기대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각지 석탄발전 전기가격의 구체적인 인하표준은 원칙적으로 석탄발전 가격련동기제와 현지석탄가격 변동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할수 있다고 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석탄발전 전기가격형성공간을 줄이고 현안으로 남아있는 강서, 귀주, 신강 세개성과 자치구의 공상업용 전기 가격통일문제를 해결하며 서장자치구 외 전국 모든 성과 자치구, 직할시에서 공상용 전기가격 통일을 전면 실현하여 봉사업발전을 한층 더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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