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에 발표한 《생태문명건설을 다그칠데 관한 의견》을 볼 때 간부심사에 대해 더 엄격하게 한다는것이 알려졌다. 의견은 자원소모, 환경손해, 생태효과성 등 지표를 경제사회발전 종합평가체계에 넣고 심사가중치를 대폭 증가하고 지표제약을 강화함과 아울러 경제성장으로만 영웅을 결정하지 않는다 했다.
지역주체기능정위(定位)에 따라 차별화 심사제도를 실시한다. 개발지역을 제한하고 개발지역과 생태가 취약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빈곤사업의 중점현에 대해 지역생산총액 심사를 취소하고 농산물 주요 생산지역과 중점 생태기능구에 대해 각기 농업우선과 생태보호우선의 실적효과 평가를 실행하며 개발을 중지하는 중점 생태기능구에 대해 자연문화자원의 원상태의 진실성, 완정성을 중점 평가한다고 의견은 썼다. 다시 말하면 지방심사에 대해 다시는 일률적인 심사를 하지 않는다것이다.
한편 심사가 있으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의견은 지도간부들에 대해 임기내 생태문명건설 책임제를 건립한다고 제기, 에너지절약, 오염배출감소 목표책임심사와 문책제도를 완벽히 한다고 의견은 제기했다. 책임추궁을 엄히 하고 과학발전요구를 어기고 자원환경생태를 심하게 파괴했으면 사건기록을 하고 종신 책임추궁을 실시하며 중요한 직무에 전이임명 못하고 진급사용하지 못한다. 이미 원래의 직무를 떠났다 해도 문책한다고 의견은 썼다.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의견은 또 자연자원자산부채서 편찬을 탐색할것을 제기, 지도간부들에 대해 자연자원자산과 환경책임 리임 심계를 실행하기로 했다. 현재 지도간부들에 대해 주로 리임경제심계를 실행하고있는데 본 의견에 따라 향후 환경문제도 심계에 넣게 된다. 심계에 통과되지 못하면 책임추궁은 피면할수 없는것이다.
/ 중국정부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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