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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종합: 기자가 8일 공안부로부터 알아본데 따르면 "외국인 중국영구체류 심사비준 관리방법"의 해당규정에 근거하여 공안부에서는 연구를 거쳐 재중영구체류 신청 외국인 직장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오늘부터 국가에서 인정한 기업기술센터, 국가공정기술연구센터, 외국투자 연구개발센터 등 7가지 류형의 기업, 사업단위에서 임직하고 관련조건에 부합되면 중국에서의 영구체류를 신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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