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0일 열린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중공중앙규률검사위원회 “령계획의 규률위반 사건 관련 심사보고”를 통과하고 령계획에게 당적 취소, 공직 취소 처분을 내리고 관련 혐의와 단서들은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가 사건 조사처리중 발견한 단서에 근거해 2014년 12월 22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령계획에 대해 립건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결과 당의 정치규률과 조직규률, 기밀규률을 위반하고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거액의 뢰물을 받은 등 직무편의를 리용해 리익을 챙긴 혐의, 규률을 위반하고 당과 국가의 대량 핵심 기밀을 획득한 혐의, 뢰물수수로 안해의 경영자금을 마련하는 등 청렴자률 규정 위반 혐의, 권력을 리용한 성상납 혐의, 직무 영향력으로 가족들에게 부당 리익을 제공한 혐의가 발견되였다. 이밖에 조사과정에서 령계획의 범죄 단서도 발견되였다. 령계획의 행위는 당성과 취지에 어긋나는 규률위반 행위로서 당 규률 위반 정도가 심각해 당의 형상에 막대한 손해를 주었으며 사회적으로도 악영향으로 미쳤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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