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국에서는 10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광고에서 볼수 없게 된다. 또한 녀성용품광고에서 남성모델이 사라진다. 중국은 20년만에 처음으로 광고법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업계는 력사상 가장 엄격한 광고법이라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의료, 약품, 의료기기, 보건식품의 광고에서 유명 연예인의 모습을 볼수 없게 된다. 새 광고법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 혹은 써비스의 효력은 개인의 신체적특성에 따른것이기때문에 광고모델이 추천하는것은 과학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녀성위생용품을 광고해 왔던 유명 남성연예인들은 더 이상 출연할수 없다. 새 광고법은 해당 상품 혹은 써비스를 사용해 보지 않고 제품의 효능을 증명하거나 추천할수 없다고 했다. 또 광고모델은 반드시 사전에 해당 제품을 사용해 보아야 책임감을 높일수 있고 광고 진실성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새 광고법은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수위도 크게 높였다. 향후 불법, 허위 광고는 광고료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하며 2년 이내 3차례 이상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스팸문자광고는 5000원에서 3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인터넷팝업광고는 클릭 한번으로 끌수있도록 해 사용자의 인터넷사용을 방해해선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5000원에서 3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공공장소에 흡연광고를 하는 경우 2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을 어긴 광고업체는 광고업무를 잠정 중단하고 영업등록증과 광고발표등기증서를 박탈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허위광고에 대해 광고경영자, 광고발표자, 광고모델에게 련대책임을 추궁한다. 허위광고로 3년 이하의 행정처벌과 광고모델자격을 박탈당한다. 유명연예인의 허위광고로 인해소비자가 심각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모델은 민사책임뿐만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져야 한다.
국가공상총국 광고부 장국화부장은 새 광고법은 인터넷광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인터넷광고감독관리방법을 한창 수정중에 있으며 조만간 발표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인터넷팝업광고뿐만아니라 문자메시지광고, 위챗계정광고 등도 포함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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