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귀주, 강서는 10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고 최근 선포했다. 그중 귀주 1류지역(토지등급)의 월 최저 임금은 1600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비(非)전일제 시간당 최저임금기준은 17원으로 조정되였으며 강서성 1류 지역의 월 최저 임금은 1530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비(非)전일제 고용임금기준은 시간당 15.3원으로 조정됐다.
절강성은 11월 1일부터 최저임금표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선포했다. 그중 최저 임금 기준은 1860원, 1660원, 1530원, 1380원 4단계로 조정됐고 비(非)전일제 근무의 최저 시간당 임금 기준은 17원, 15.2원, 13.8원, 12.5원 4단계으로 조정됐다.
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적으로 이미 호남, 해남, 서장, 광서, 천진, 심수, 산동, 섬서, 북경, 상해, 광동, 감숙, 산서, 사천 등 28개 지역에서 최저임금기준을 인상하겠다고 선포했는데 최저로임표준을 인상한 지역 수가 지난해 수치를 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심수, 상해 두곳의 최저임금기준이 각기 2030원, 2020원으로 2000원선을 넘어선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이 가장 높은 곳은 여전히 북경으로 18.7원에 달했다.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조석군부원장은 경제의 하행압력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최저로임표준을 인상한 지역이 지난해보다 증가됐다는것은 각지에서 주민수입 등 민생지표에 더욱더 중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수입은 민생의 원천이기에 최저로임표준인상은 저소득자들의 생활수준을 제고시키고 일정한 정도 내수와 소비를 촉진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흑룡강성, 료녕성, 길림성의 최저 임금은 이미 2년 넘게 조정되지 않았다. 인력 자원및사회보장부의 수치에 따르면 현재 흑룡강성은 여전히 2012년 12월 1일 조정한 최저임금표준을 시행하고 있고 월 최저 임금 표준은 가장 높아 1160원이였고 료녕성과 길림성은 지난 2013년 7월 1일 조정한 최저임금기준으로 월 최저임금표준은 최고로 각각 1300원, 1320원이였다.
중앙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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