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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동포사회 대표하는 조직 이번에는 가능할까?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0월9일 09시08분    조회: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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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동포 현안해결을 위한 서남권민관협의체’와 관련해 중국동포사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3월23일 열렸다.
[서울=동북아신문]재한동포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가 오는 118(장소 추후 공지) 재한동포위원회 상임위원(위원장 포함)을 선출하는 선거를 개최한다고 지난 10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준비위가 투명, 민주, 공정한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한국정부 및 한국사회와 70만 재한동포사회의 교류 및 창구역할, 한중 경제문화사회 교류와 가교역할을 수행할 상임위원을 선출한다고 밝힘으로써 이번에는 재한 중국동포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조직이 탄생할 수 있을지 동포사회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그동안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러한 조직을 만들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좌절돼 왔다.

준비위는 서남권의 국회의원 4, 서울시,  서울 서남권의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등 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국동포 현안 해결을 위한 서울시 서남권 민관협의체출범(34)을 계기로 결성됐다.
 
지난 58일 동포단체장, 활동가 43명은 거수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한동포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운영팀으로 이해응 서울시 명예부시장, 장만동 재한중국동포장기협회장, 박옥선 CK여성위원장, 김용선 한중경영신문 대표 등 4명을 선출했다.
 
준비위는 지난 4개월 동안 동포단체장, 동포전문가, 동포시민, 동포청년 초청회의를 개최, 귀중한 의견과 실질적 제언을 청취했고, 911일 준비위 총회에서 위원자격, 선거규칙, 투표날짜 등의 안건을 의결, 118일 오후2시에 재한동포위원회(비영리민간단체) 상임위원(7)을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준비위가 밝힌 재한동포위원회 위원 자격은 학계, 언론계, 기업계, 정부계, 전문인사, 활동가 등 동포사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동포로서 등록된 동포단체장(세무소 고유번호 등록 포함), 언론인(대표/편집국장), 변호사(자격증 소유), 전임교수 및 교수(박사학위 소지자), 중견기업 및 대기업 직원, 정부기관 근무자, 정부 프로젝트 제안자 등 동포 전문가와 기업인 대표(법인 등록), 동포 50명의 추천을 받은 동포(선거위 추천 사실 확인 통과자) 등이다.
 
준비위는 위 자격 중 적어도 하나를 갖춘 사람이 서류를 준비하여 준비위에 등록하면 재한동포위원회 위원자격을 갖게 되고, 118일 현장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위원장 및 상임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등록된 동포 위원들은 118일 상임위원 후보자들의 공약발표를 청취하고 13표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다. 득표순위에 따라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7명이 선정되고 선거 뒤 위원장의 추천과 상임위원회의를 통과하여 성별, 연령, 지역, 전문성 등을 고려한 비례 상임위원 2명을 추가한다. 사무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 등록기간은 113일, 상임위원(위원장 포함) 후보등록기간은 101일부터 113일까지이다.
재한동포위원회 준비위는 동포라면 누구나 위원이 되고 상임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재한동포위원회 선거위원회 임시 사무실 전화 02-835-6587, 팩스: 02-835-6588)
주소 152-050서울시 구로구 도림로 97 2층 소람행정사
위원 및 상임위원 후보자 등록 이메일 zaihandongposun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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