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제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 제18대 전국대표대회 이후 지금까지 만 3년동안 부패혐의로 물러난 고위급공무원은 모두 11명으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사형선고를 받은 관리는 없는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2012년 12월 가장 먼저 락마한 리춘성 전 사천성 부서기는 뢰물수수, 직권람용죄로 기소돼 징역 13년과 개인재산 100만원 몰수를 선고받았다.
장결민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주임은 2013년 9월 중앙기률검사위원회에 체포돼 뢰물수수, 출처불명의 거액자산보유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리 전 부서기와 장 전 주임은 신중국 사상 최악의 부패인사로 꼽히는 중영강 전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핵심 측근들로 이들에 이어 주영강 역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왕소의 전 내몽골자치구 통전부장과 류철남 전 국가에너지국 국장이 무기징역, 직책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동명겸 전 호남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예발과 전 안휘성 부성장, 진백회 전 호북성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계건업 전 강소성 남경시장, 료소화 전 준의시 당서기, 진안중 전 강서성 인민대표회의 부주임, 리달구 전 광서쫭족자치구 정협 부주석 등이 징역 12-17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11명의 성부급 전 고위직 중 뢰물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리춘성 전 부서기, 류철남 전 국장 등 2명이며 리달구 전 부주석 등 6명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다.
장덕수 북경대학 청렴정치건설연구센터 부주임은 "이들이 받아챙긴 뢰물규모가 걸핏하면 수천만원이고 수뢰액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일수록 일벌백계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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