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형법개정안(9)” 실시전의 엄중한 탐오부패범죄도 종신감금할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일 15시57분    조회:197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0월 29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왕천 라사): “2015년 10월 31일 전에 탐오, 수뢰 행위를 실시하고 죄행이 극히 엄중하며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죄와 형의 상호 적응원칙을 구현하지 못하여 개정한 뒤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그 사형집행유예 2년기간이 만기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여 감형, 가석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징벌이 그의 죄행과 맞먹을수있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3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징벌이 그의 죄행과 충분히 맞먹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3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29일 공포한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9)’ 시간적효력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규정된 내용이다.

형법개정안(9)이 8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표결에서 통과되여 2015년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개정한 뒤의 형법 제383조에는 탐오죄를 범하여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범죄정상 등 상황에 따라 동시에 그의 사형집행유예 2년 기간이 만기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며 감형과 가석방하지 못한다고 결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였다.

이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범죄를 실시했거나 직업이 요구하는 특정의무에 어긋나는 범죄를 실시했을 경우에 대하여 개정한 뒤 형법 제37조 가운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집행유예기간, 그리고 2015년 10월 31일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여러가지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수죄중에 유기징역과 구역형, 유기징역과 관제 또는 구역형과 관제를 선고받아 수죄병과할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실시한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모욕, 비방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고소했으나 증거제공이 확실히 어려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24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10월 31일 전에 실시한 형법 제264조 제1항에 규정된 학대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 위협공갈을 받아 고소할수 없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26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였고 타인을 위해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여 부정행위기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데 대하여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국가기밀불법획등죄, 간첩전용기재 불법생산, 판매죄 또는 국가기밀 고의루설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한 뒤 형법 제284조의 한가지 규정에 따라 형벌이 가벼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날조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침해한데 대하여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의 인장 위조죄 또는 증언방해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한 뒤 형법 제307조중의 한가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의 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했거나 합법적인 채무를 도피한데 대하여 개정전 형법에 따라 사기죄, 직무침점죄 또는 탐오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수한데 따르면 이 해석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5월 6일, 삼아(三亚)에서 한 녀성이 붉은 옷을 입고 베란다에서 춤을 추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족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그녀는 "영상을 촬영하는 중"이라며 계속 춤을 추다가 그런 참사를 당했다.    사후 경찰은 그녀의 방에서 유서가 발견되였다고 밝혔다. 사건 경위는 조사중인 것으로...
  • 2021-05-07
  • 5.1절 기간동안 많은 사람들이 려행을 다녀왔을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전염병예방통제중심은 최근 5.1절 기간의 건강 제시를 발표, 려행 중에는 자아 건강 감측을 잘하고 려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14일간 자아 관찰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찰기간동안 이상한 증상이 발견되면 타인에게 감염되지...
  • 2021-05-07
  •   만약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회의, 화면공유 등 내용을 언급한다면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 최근 국가사기방지센터에서는 불법분자들의 이 기능을 리용한 사기행각을 적발했다. 텐센트회의APP 화면공유를 통해 9만여원 사기당해 얼마전에 강소성의 한 피해자가 낮선 사람의 전화를 받았는데 대출계좌...
  • 2021-04-25
  • [북경 4월 21일발 신화통신 기자 손소룡]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 사이트의 21일 소식에 따르면 중앙규률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는 2021년 1.4분기 총 83만 7000 건의 제보를 받은 가운데 13만 5000건을 립건하여 11만 6000명을 처벌, 그중 성부급 간부 5명, 청국급 간부 715명이 포함되였다.   통보에...
  • 2021-04-22
  • 4월 21일 0시-24시까지 길림성에는 새로 추가된 본지역 확진병례와 무증상 감염병례,  경외 수입 확진병례가 없다. 4월 21일 0시-24시까지 길림성에는 경외 수입 무증상 감염병례(장춘시) 1례가 새로 증가되였다. 이 인원은 입경해서부터 페환봉쇄식으로  이송, 집중격리 되였고 지정된 의료기구에 이송되여 격리...
  • 2021-04-22
  •   사건회고: 진모는 리혼한 후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소리(小莉)라고 지었으며 녀동생이 이 아이를 입양했다. 전 남편 한모와 진모의 녀동생은 공동으로 한모와 소리 사이 친자관계 감정을 사법감정기구에 의뢰했다. 결과 한모와 소리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였으며 진모의 녀동생은 법정심리를 거쳐 소...
  • 2021-04-22
  •             4월17일 11시 21분경 할빈시에서 한 중형 세미트레일러 견인차가 정의로를 따라 주행하면서 선후하여 자동차 여러 대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로 21대 차량이 손해를 보고 2명이 다쳤다.     사건은 현재 조사 처리중에 있다. cctv/중국조선어방...
  • 2021-04-19
  • 최근 소집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종업원 기본의료보험진료공제(共济)보장기제를 구축해 개인계좌지금의 사용범위를 확장하고 군중들의 의료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3억여명과 관련된 종업원 의료보험개혁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회의에서는 4가지 구체적 조치를 제출했다. 그중에는 일반외래진...
  • 2021-04-16
  • 한 남자가 동시에 20명 녀성과 교제하면서 그중의 한 녀성으로부터 900만원을 사기, 더욱 한심한 것은 세명 피해자녀성은 아무것도 모른채 한 아빠트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화제로 됐다.     호텔에서 경찰들에게 붙잡힌 장씨. 일전, 하남성 정주시공안국은 한 녀성의 제보를 접수했는데 내...
  • 2021-04-15
  • “세상에 어찌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최근 귀주 개리시에서 한 녀성이 쇼핑을 다니다 우연히 실종된지 10년이나 되는 한 마을 아저씨를 만났다. 두사람은 고향 방언으로 몇마디를 주고받다가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거리를 떠도는 한 남성을 자세히 봤더니 ...
  • 2021-04-15
‹처음  이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