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최고인민법원:“형법개정안(9)” 실시전의 엄중한 탐오부패범죄도 종신감금할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2일 15시57분    조회:1945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북경 10월 29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왕천 라사): “2015년 10월 31일 전에 탐오, 수뢰 행위를 실시하고 죄행이 극히 엄중하며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죄와 형의 상호 적응원칙을 구현하지 못하여 개정한 뒤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그 사형집행유예 2년기간이 만기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여 감형, 가석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징벌이 그의 죄행과 맞먹을수있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3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징벌이 그의 죄행과 충분히 맞먹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383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29일 공포한 “ ‘중화인민공화국형법개정안(9)’ 시간적효력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규정된 내용이다.

형법개정안(9)이 8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표결에서 통과되여 2015년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개정한 뒤의 형법 제383조에는 탐오죄를 범하여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경우에 대하여 법원은 범죄정상 등 상황에 따라 동시에 그의 사형집행유예 2년 기간이 만기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뒤 종신감금하며 감형과 가석방하지 못한다고 결정할수 있다고 규정되였다.

이 사법해석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범죄를 실시했거나 직업이 요구하는 특정의무에 어긋나는 범죄를 실시했을 경우에 대하여 개정한 뒤 형법 제37조 가운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사형집행유예기간, 그리고 2015년 10월 31일전에 고의적으로 죄를 범했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여러가지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 수죄중에 유기징역과 구역형, 유기징역과 관제 또는 구역형과 관제를 선고받아 수죄병과할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실시한 형법 제246조 제1항에 규정된 모욕, 비방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고소했으나 증거제공이 확실히 어려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24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15년 10월 31일 전에 실시한 형법 제264조 제1항에 규정된 학대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 위협공갈을 받아 고소할수 없을 경우 개정한 뒤 형법 제26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였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였고 타인을 위해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여 부정행위기재 또는 기타 도움을 제공하고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시험문제, 답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데 대하여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국가기밀불법획등죄, 간첩전용기재 불법생산, 판매죄 또는 국가기밀 고의루설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한 뒤 형법 제284조의 한가지 규정에 따라 형벌이 가벼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법해석은 또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2015년 10월 31일전에 날조한 사실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질서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엄중히 침해한데 대하여 개정전의 형법에 따라 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의 인장 위조죄 또는 증언방해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한 뒤 형법 제307조중의 한가지 규정에 따라 처벌이 비교적 가벼울 경우 개정한 뒤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항의 행위를 실시하여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했거나 합법적인 채무를 도피한데 대하여 개정전 형법에 따라 사기죄, 직무침점죄 또는 탐오죄 등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경우 개정전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입수한데 따르면 이 해석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168
  • 길림성 사평시공안국은 10일 소식공개회를 열고 사평시에서 7명을 살해하고 25년간 도주했던 살인흉수 기지화(綦志华), 기지봉(綦志峰)형제를 나포했다고 통보했다.  1993년 8월 3일 19시경 기지화(1966년생)와 기지봉(1968년생)형제는 사평시세무국 국장 장모네 집에 가 세무국에 출근하게 해달라는 청을 들었다가 거...
  • 2018-08-14
  • 원제목: ‘회의 많이 열기’보다 ‘기층에 내려가는 것’이 낫다(인민론단) 요즘, 개혁발전의 안정임무가 번중하고 적지 않은 새로운 문제, 새로운 모순에 직면했기에 제때에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는 기층의 경우 늘 까다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기에 상급의 도움과 지도를 받을 수 있기를 특...
  • 2018-08-07
  • 인민넷 조문판: 최근 텐센트는 ‘위챗2차 실명인증’ 사건과 관련해 응답했다. 위챗 지불측은 사용자 2차 실명인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면서 사용자들이 메시지 등 경로로 전파되는 2차 실명인증의 요구와 링크를 쉽게 믿지 말고 속임수에 빠지지 말 것을 건의했다. ‘심수공안발부’ 위챗 공식계정은 ...
  • 2018-08-06
  •     절강성 온주시 창남현에 있는 요모의 아들은 올해 대학교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내 북경의 한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였다. 온 집식구가 기쁨에 잠겨 있는데 요모가 지난 2년동안 20만원의 은행대출을 미루며 환불하지 않아 학교에서 아들의 입학자격을 취소할 것이라는 전화를 받게 되였다.   2016년 5월...
  • 2018-08-03
  • 강소 남통 여동현의 남성 왕모의 근무시간은 아침 6시에 시작되는데 그는 5시에 단위에 도착해 일 할 준비를 한다. 얼마전 왕모는 출근길에서 차사고가 발생했는데 회사는 그가 회사제도를 위반하고 일찍 출근했다고 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결국 현지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왕모의 사고피해를 산업재해로 인...
  • 2018-08-02
  • 장춘장생생물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에서 법률과 규정을 어기고 광견병 백신을 생산한 사건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와 리극강 총리의 중요지시 및 서면지시 정신에 따라 7월 23일 국무원 조사조는 길림성에 와서 장춘장생의 백신사건에 대한 조사사업을 전개했다. 24일, 국무원 조사조 조장이며 시장감독관리총국 당조서기이며...
  • 2018-07-26
  • [인민망 한국어판 7월 24일] 최근 중국민항국에서 실용적인 서비스 개선과 승객들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해 ‘민항 매표서비스 개선 관련 업무 통지’를 발표했다. 해당 통지는 항공사, 온라인여행사(OTA) 플랫폼, 티켓대리점 등에 전해졌고 제도 확립, 서비스 개선 등에 대해 요구했다. 통지는 5개 분야에 대...
  • 2018-07-25
  • 중국에서 '가짜 백신'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중국 수사당국이 백신을 제조한 제약회사 대표와 관계자 15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중국 봉황망(凤凰网)은 중국 창춘(长春)시 공안국은 백신 제조사인 창춘 창성(长生)바이오테크놀로지 가오준팡(高俊芳)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계자 15명을 구...
  • 2018-07-25
  • 한 음식점 직원이 손님에게 제공할 '고기 완자'를 발로 밟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샀다.   봉황망(凤凰网)에 따르면 지난 17일 저녁 ‘금일시선(今日视线)’이라는 TV프로그램은 중국 광저우 천춰거닝허졔(陈厝合宁和街)에 있는 한 음식점 직원이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발로 고기 완자를 밟고...
  • 2018-07-24
  • 최근 북경, 상해, 광동, 복건 등 지역에서는 주사를 맞고 약을 바꾸거나 실밥을 푸는 등 전문 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주문만 하면 ‘온라인 예약 간호사(网约护士)’가 즉시 방문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온라인 예약 간호사&...
  • 2018-07-12
‹처음  이전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