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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으로 대신 점수 말소시 6개월압수,2천원벌금?...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5일 08시55분    조회: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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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종합: 3일 오전, 기자가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입수한데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안(심사고)”(이하 “심열원고”)이 이미 공식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다.

심열원고에 추가된 규정에 의하면 실제 차량운전사를 대신해 기동차량 교통법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고 점수를 말소하여 중간에서 경제리익을 챙기였을 경우 기동차운전면허증을 잠시 6개월 압수하고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 벌금시킨다.

실제 차량운전사를 대신해 기동차량 교통법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고 점수를 말소하여 그중에서 경제리익을 챙기였고 처벌후에 또다시 위법행위를 범했거나 타인을 조직, 소개하여 실제 차량운전수를 대신해 기동차량 교통법위반 처벌을 받고 점수를 말소하여 경제리익을 챙기게 하였을 경우 15일 이하 구류처벌,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주고 기동차량 운전면허증을 취소하며 5년내 기동차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 불법소득은 몰수한다.

새로 개정한 형법(“형9”라고 함)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로교통안전법”(이하 “도교법”이라 함)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관련 행정처벌과 “형9” 위험운전 범죄행위 관련 규정의 상호 련결을 보장하기 위해 심열원고를 작성했다.

심열원고는 “상습범”과 남을 대신해 점수를 말소하도록 한 조직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다 엄격한 벌칙을 내렸다. 실제 차량운전사를 대신해 기동차량 교통법위반 처벌을 받고 점수를 말소하여 경제리익을 챙기였고 그후에 재차 위반행위를 범했거나 타인을 조직, 소개하여 실제 차량운전사를 대신해 기동차량 교통법위반 처벌을 받고 점수를 말소하여 경제리익을 챙긴 경우 15일 이하 벌금, 2000원 이상 5000원 이하 벌금 처벌을 주며 기동차량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5년내 기동차운전면허증을 다시 취득하지 못하게 한다. 불법소득은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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