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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로임체불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15년11월19일 09시47분    조회: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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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이 다가오면서 농민공 로임체불현상이 다발기에 진입하고있다. 많은 곳에서는 분분히 특별행동을 벌려 농민공권익을 수호하고 체불로임을 받아주고있다. 로임체불 더우기는 악의적인 로임체불현상에 대해 각지에서는 힘써 로임지불을 독촉하고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하여야 한다.

최근년간 국가 관련 부서에서는 로임체불문제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힘써 단속하고있다. 로동보장, 사법 등 관련 부서는 해마다 합동 감독검사, 종합집법 행동을 벌려 적시적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지어 신용불량기업 “검은 명단”을 공개하고 “검은 명단” 기업에 대해 업종진입에 금지령을 내렸으며 악의적인 로임체불죄, 로동보수 지불거부죄를 추진하였다. 이런 규정과 조치는 기업의 악의적인 로임체불과 농민공 합법적권익 수호를 방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켰다.

성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각지에는 의연히 로임체불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있다. 국가통계국에서 올해 5월에 공포한 “2014년 전국농민공검측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건축업종은 여전히 농민공로임체불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서 도매와 소매업의 로임체불비중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 이는 이미 출범한 법률과 법규가 이런 업종에서 충분한 중시를 일으키지 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 철저히 실시되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로임체불이 로사관계를 해치고 당지의 취업환경을 악화시킨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로동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고 로동자들이 로동보수 전액을 받을수 있도록 담보하는것은 관련 부서의 중요한 직책이며 또한 사회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급선무이다.

사실 로임체불현상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건축업종에 대해 국가 관련 부문은 불법외주, 단계외주 및 로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비규범적인 고용을 금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로임체불 다발행위는 일반적으로 건축공사 단계적 외주로 인한 “3각채무”와 관계가 있다. 법률법규에 따라 제때에 로동보수를 받아내는 동시에 회사 책임자가 자기는 돈을 물쓰듯하면서도 농민공의 로임 지불을 거부하는 악의적인 로임 체불행위에 대해서 집법강도를 확대하고 필요한 징계조치를 실시해 강력한 집법으로 법률법규의 존엄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의법치국은 이미 우리 나라 국정운영의 기본방식으로 되였다. 법률법규와 계약정신을 준수하고 제때에 로임을 전액지불하여 신용을 지키는 기업을 건설하는것은 기업 법인대표, 경영자에 대한 기본요구이다. 하지만 농민공의 기본권익을 무시하고 법률의 위엄을 멸시하면 반드시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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