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발전개혁위원회와 북경시 관광위원회가 일전에 통지를 내, 북경시 관광 풍경구 입장료 전문정돈 사업을 추진할것을 각 지구 관련부문에 요구하였다.
통지는, 2015년11월부터 2016년6월까지 기간 북경시는 풍경구 입장료 전문정돈사업을 진행해 래년 상반기 불합리하고 지나치게 비싼 입장권 가격을 반드시 인하하게 하고 가격 관련 법규위반 풍경구에 대해서는 등급 강등, 취소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통지는, 정부 가격 책정과 정부 지도가격 실시 풍경구는 2016년4월말전으로 불합리한 가격을 정돈하고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통지는, 시장 조절가격을 실시하는 풍경구에 한해서는 관광 주관부문이 책임지고 적당히 입장료를 낮추도록 이끌어가게 된다.
입장요금이 지나치게 높거나 사회적 반향이 큰 풍경구에 대해서는 가격주관부문이 2016년 6월말전까지 법에 따라 운영 수입과 원가를 검토하는 작업을 추진하게 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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