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가 녕하회족자치구 정부 원 당조 성원이며 부주석인 백설산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건수사를 진행했다.
수사에 의하면 백설산은 정치규률을 엄중히 위반했고 당원의식이 희박하며 조직의 심사에 대항하고 장기적으로 미신활동을 진행했다. 그는 조직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에 사실을 실토하지 않았으며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간부선발면에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고 타인의 리익을 도모해주었다.
백설산은 당의 고위급 지도간부로서 리상신념을 잃고 당의 규률을 엄중히 위반했으며 당 18차 대회이후에도 의연히 개진하지 않았다. 그의 행위는 성격이 악렬하고 사건정절이 엄중하기 때문에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심의와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백설산에게 당적을 취소하는 처분을 주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감찰부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그에게 행정처분을 주고 범죄문제와 관련된 부분과 범죄단서, 부분적 물품과 금액을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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