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19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청은 일전에 “농민공 로임체불문제를 전면적으로 단속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건축시정(市政), 교통, 수리 등 공사건설령역과 로동밀집형 가공제조, 음식봉사 등 로임체불문제가 쉽게 발생하는 업종을 중점으로 원천적예방, 동적감독관리, 신용상실징계를 서로 결부시키는 제도보장체계를 건전히 하고 시장주체자률, 정부의법감독관리, 사회협동감독, 사법련동징계처분의 사업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의견은 2020년에 이르러 농민공 로임체불문제가 근본적으로 억제되도록 함으로써 기본상 무체불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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