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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务院发文:不满16岁儿童禁止无监护独居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2월15일 15시16분    조회: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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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标题:不满16岁儿童禁无监护独居

国务院日前印发《关于加强农村留守儿童关爱保护工作的意见》,《意见》要求,到2020年,未成年人保护法律法规和制度体系更加健全,全社会关爱保护儿童的意识普遍增强,儿童成长环境更为改善、安全更有保障,儿童留守现象明显减少。

父母要与留守未成年子女常联系

北京青少年法律援助与研究中心主任佟丽华指出,在当前我国城镇化的大背景下,农民工的频繁流动导致很多留守儿童处于缺乏父母关爱甚至有效监护的状态。

“父母要依法履行对未成年子女的监护职责和抚养义务,即使父母外出务工,也不能逃避这种法律责任。”佟丽华说,《意见》具体提出了三种方案:一是携带未成年子女共同生活;二是一方留家照料;三是暂不具备条件的应当委托有监护能力的亲属或其他成年人代为监护。同时,依据预防未成年人犯罪法的规定,《意见》明确要求不得让不满十六周岁的儿童脱离监护单独居住生活。

父母作为孩子的监护人,还要承担管理、照顾、保护、教育等职责,所以《意见》要求,“外出务工人员要与留守未成年子女常联系、多见面,及时了解掌握他们的生活、学习和心理状况,给予更多亲情关爱。”

居委会发现家暴要立刻报警

以往很多留守儿童的案件,事发以后经媒体广泛报道社会才知晓。佟丽华认为,《意见》强化了基层乡镇政府和村居委会的监护监督职责。如提出村(居)民委员会要定期走访、全面排查,及时掌握农村留守儿童的家庭情况、监护情况、就学情况等基本信息,并向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报告;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要建立详实完备的农村留守儿童信息台账,一人一档案,实行动态管理;村(居)民委员会,在工作中发现农村留守儿童脱离监护单独居住或失踪、监护人丧失监护能力或不履行监护责任、疑似遭受家庭暴力或虐待、疑似遭受意外伤害或不法侵害等情况的,应当在第一时间向公安机关报告。

《意见》还明确要求农民工流入地政府为农民工家庭在落户、住房保障、照料、就学等方面提供更多帮扶支持。

确保留守儿童不因贫困失学

利用电话、家访、家长会等方式加强与家长、受委托监护人的沟通交流,了解帮助监护人掌握农村留守儿童学习情况,提升监护人责任意识和教育管理能力;及时了解无故旷课农村留守儿童情况,落实辍学学生登记、劝返复学和书面报告制度,劝返无效的,应书面报告县级教育行政部门和乡镇人民政府,依法采取措施劝返复学;帮助农村留守儿童通过电话、视频等方式加强与父母的情感联系和亲情交流;中小学校、幼儿园等单位及其工作人员,在工作中发现农村留守儿童脱离监护单独居住或失踪、监护人丧失监护能力或不履行监护责任、疑似遭受家庭暴力或虐待、疑似遭受意外伤害或不法侵害等情况的,应当在第一时间向公安机关报告——这是《意见》对中小学提出的工作要求。

为了保障学校有效落实上述要求,《意见》对教育行政部门也明确提出具体要求,包括落实免费义务教育和教育资助政策,确保农村留守儿童不因贫困而失学。

构成虐待罪警方立即立案侦查

佟丽华认为,《意见》明确公安机关和民政部门的具体职责,如,不论孩子受到来自父母或其他任何人的伤害,公安机关要按照有关规定调查取证,协助其就医、鉴定伤情;对虐待或遗弃农村留守儿童的父母或受委托监护人,公安机关应当给予批评教育,必要时予以治安管理处罚,情节恶劣构成虐待罪或遗弃罪的,要立即立案侦查;公安机关在接到儿童权利受到侵害的报告并调查处理后,要将相关情况及时通报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对于监护人家庭经济困难、符合有关社会救助、社会福利政策的,民政及其他社会救助部门要及时纳入保障范围。据新华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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