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금을 15년간 루적하여 납부하면 퇴직년령에 도달한후 달마다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글을 발표하여 최근 양로보험금을 많이 납부하면 많이 수령할수 있는 격려기제를 구축하고 최적화할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젊은 사람들은 양로를 아주 먼 일로 여기고 돈이 있을 때 사회보험금을 빨리 납부하는것보다 다른 일을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하는가 하면 또 일부 이미 보험에 참가한 중년인들은 이미 15년을 납부했으니 더 납부하면 수지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있다.
이에 대해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심정은 리해하나 사실 이렇게 하면 "수지가 안 맞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 나라는 현재 많이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는 격려기제를 구축하기에 퇴직인원이 퇴직한후 수령하는 양로금은 그가 사업기간 납부한 년한의 길고짧음과 납부수준의 높고낮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많이 납부하고 오래 납부하면 수령하는 양로금 수준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된다. 또한 15년은 보험가입인원들이 퇴직년령에 도달하였을 때 달마다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는 조건에 대한 판단일뿐이다.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는 또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업 종업원의 양로보험을 놓고 말하면 보험에 가입하는 인원의 기본양로금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구좌양로금으로 구성된다. 납부년한이 15년에 도달한 인원이 퇴직할 때 기초양로금표준은 현지 그 전해 재직종업원의 월평균 로임과 본인지수화 월평균 납부로임의 평균치를 기준수치로 하는데 납부한 해수가 1년에 도달하면 매 1년마다 1%를 더 지급한다. 개인구좌양로금 월표준은 개인구좌 저축액에 상응한 발급월수를 나눈다. 이로부터 보험에 참가한 인원의 기초양로금과 개인구좌양로금은 개인이 납부한 년한과 납부액과 밀접히 련관된다는것을 알수 있다. 개인이 납부한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납부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로금수준은 더 높다. "한 사람이 매달 300원씩 련속 15년간 납부한것과 매달 600원씩 련속 25년간 납부한 두 정황에서 퇴직한후 수령하는 양로금 금액차이는 아주 크다"고 관련 책임자는 지적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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