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원 보도판공실 소식발표회에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필정천 국장이 약품 감독관리 전자바코드 쟁점과 관련해 해석하였다.
필정천 국장은 모든 정책조치 제정은 관련 경제성과 효과성, 공평성, 합법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감독대상에 대한 리해와 협조,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표하였다.
필정천 국장은 감독관리부문은 상기 원칙에 따라 감독관리 전자바코드 력사 잔류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약품전자감독관리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이 2008년에 건립한 약품생산 류통 전반 과정에 대한 질 감독관리제도이다. 제도에 따르면 약품 포장에 찍힌 20자리 수자 바코드는 약품의 전자 신분증이나 마찬가지이다. 수자 바코드는 약품 불량반응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품 동선을 추적하고 가짜 저질 약품 시장 류입을 방지할수 있다.
중앙인민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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