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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은감회: 1인당 같은 은행서 개설 가능한 카드수 최대 4개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15일 23시17분    조회: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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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망 베이징 3월 15일] (장린(姜琳) 기자) 14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는 전화·인터넷 신형위법범죄를 타격할 것에 관한 공안기관의 사업에 잘 협조하고 인민대중들의 재산안전을 보호하고저 은감회는 최근 통지를 발부해 상업은행에서 실명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카드 개설수를 엄격히 제한하며 동일한 은행에서 고객 한사람에 개설되는 직불카드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근년래, 전화·인터넷 신형위법범죄문제는 날로 뚜렷해졌다. 이에 관해 은감회는 최근 “전화·인터넷 신형위법범죄의 타격에 관한 사업 사항에 관한 통지(關於銀行業打擊治理電信網絡新型違法犯罪有關工作事項的通知)”를 발부해 은행업의 전화·인터넷 신형위법범죄 타격사업을 전면적으로 배치했다.

   통지는 은행업 금융기관에서 신분증 네트워킹 대조 검사 등 기술적 수단을 충분히 이용하고 처리자의 신분증을 착실히 검사하며 규정을 위반한채 카드를 대리 개설했거나 마구 개설했거나 대량으로 개설하는 등 문제를 견결히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미 4개 이상의 직불카드가 처리된 고객에 대해서는 은행이 카드를 개설한 이와 주동적으로 연계해 검증해야 한다. 조사결과, 본인의 의지로 처리된 것이 아닐 경우 이는 서비스를 중단하고 적절히 처리되어야 한다.

 원문 출처: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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