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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20일 00시38분    조회: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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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의가 16일에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을 표결 통과하고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제43호 주석령에 서명했습니다. 신화사는 위임을 받고 19일 <자선법> 전문을 공개 발표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자선법>은 2016년 9월 1일 부터 실시됩니다.

자선법은 총칙, 자선기구, 자선기부, 자선헌납, 자선신탁, 자선재산, 자선 서비스, 정보 공개, 촉진 조치, 감독관리, 법률 책임, 부칙을 포함한 총 12장 112조로 구성됐습니다.

자선법은 사회 영역의 중요한 법률로 자선 제도 건설의 기초적, 종합적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자선 사업을 발전시키고 자선 문화를 고양하며 자선 사업을 규범화 하고 자선 조직과 기부인, 자원 봉사자, 수익자 등 자선 활동 참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 진보를 추진해 발전 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는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자선법은 자선 행사를 개최하려면 반드시 합법, 자원, 성실, 비영리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사회 공중 도덕을 위반하지 말고 국가 안전을 위협하지 말며 사회 공중 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피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9월 5일을 "중화 자선일"로 정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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