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 조진흔은 약품가격확정개방이후 약값의 전반적정황은 좋았으나 소수 약품가격이 불합리한 문제가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주요한 표현은 가격이 불합리하게 낮거나 높은 문제가 병존하는것이라면서 약값이 불합리하게 낮으면 약품의 정상적인 생산공급에 영향주고 약값이 불합리하게 높으면 환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밝혔다.
조진흔은 당일 발전개혁위원회가 소집한 소식공개회에서 약값이 불합리하게 낮거나 높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감독도 강화해야겠지만 의약위생체제개혁을 진일보 심화시켜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다섯개 방면의 조치가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첫째, 의약제품으로 의료행위를 보조하는것을 타파하고 의료기구를 인도하여 주동적으로 진료행위를 규범화하게 하고 약품판매에 의거하던데로부터 봉사효률과 봉사질을 제고하여 수입을 증가하는데로 전환시키고 환자들의 약품 자주선택의 권리를 충분하게 확장시킨다.
둘째, 의료보험비용통제의 역할을 발휘시켜 시장가격의 합리한 형성을 인도한다. 의료보험지불 표준정책을 재빨리 실시하고 의료기구의 합리한 약품사용, 합리한 치료의 내적 격려기제를 건립하여 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킨다.
셋째, 입찰구매기제를 개혁하여 의료기구들에서 주동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적극성을 발휘시킨다. 공립병원이 단독 혹은 련합으로 구매하도록 허락하고 병원과 생산기업이 직접 교역하는 인터넷플랫폼을 건립하는 동시에 입찰과 구매를 통합하고 량과 가격을 련계시키는 등 원칙에 따라 구매사업을 전개한다. 지정생산, 인터넷구매 등 방식으로 상용 렴가약품과 림상급수약품의 생산공급을 보장한다.
넷째, 약품생산경영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불공정경쟁을 엄하게 타격하며 공정하고 질서있는 경쟁환경을 마련한다.
다섯째,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가격감독기제를 건립하고 가격감측체계를 건전히 하여 시장가격의 이상파동을 방지한다. 경쟁이 불충분한 품종에 대해서는 필요시 원가가격전문조사와 반독점집법을 전개하고 가격사기, 가격담합 등 가격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숙하게 조사, 처리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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