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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투자이민 10명중 9명은 중국인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3월29일 07시56분    조회: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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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39건 중 123건 차지
연수 등 장기체류 수단 활용


정부가 공익사업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영주 자격을 주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에 참여한 외국인 10명 중 9명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 5월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시행부터 올해 3월까지 139건의 투자가 유치됐고, 이 중 중국인의 투자 건수가 123건으로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액수로 봤을 때 전체 투자금액 642억 원 중 578억 원이 중국인 투자액으로 비중이 90.0%에 달했다.

중국인 투자자 가운데는 40대가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9명, 50대 21명, 20대 15명, 60대 4명 순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 공익펀드에 투자하는 사례 등이 많다”고 전했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공익펀드 등에 5억 원 이상(55세 이상은 3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 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5년 동안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자격(F-5)을 주는 제도다. 외국인 투자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및 미혼 자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한국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익펀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투자금을 국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시중은행이 대출을 꺼리는 6∼11등급의 중하위 신용등급 기업이 대상이다. 이들 중소기업은 약 3.4%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외국인들은 투자한 돈을 5년 후에 원금만 상환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한국 투자에 관심이 많은 자산가 중국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곳을 돌며 설명회를 열었다. 중국인 외에 홍콩·이란인이 각 3건, 일본·대만인이 각 2건 투자했다. 미국·러시아·태국·시리아·벨리즈·리비아 국적 외국인도 1명씩 투자했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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