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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석탄 등 7개 광물 對北 교역금지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6일 08시53분    조회: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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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총수출의 45% 타격… 석탄은 민생 목적일 땐 교역 허용]
상무부 "유엔 안보리 결의 집행"… 후속 조치 공식 발표한 건 처음
 
 
중국 상무부가 5일 석탄·철광 및 항공유 등 대북(對北) 수출입 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지난 3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후, 중국 정부가 결의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 통과 이후 33일 만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대(對)조선무역금지품목 공고'를 게재했다. 상무부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집행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아래와 같은 품목에 대해 무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고에서 상무부는 북한산 석탄·철·철광석 및 금·티타늄광·바나듐광·희토류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탄·철·철광석의 경우 민생 목적이 분명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산이 아닌 외국 석탄을 북한 나진항을 통해 수출하는 것도 제재의 예외로 뒀다.
 
수출 금지 품목에는 항공 가솔린과 나프타를 포함한 항공연료와 등유 등 로켓연료가 포함됐다. 다만 항공연료에 대해서도 북한으로 가는 북한 민항기에 대한 재급유나 유엔 안보리가 건별로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 한해 유효한 감시가 가능한 범위에서 항공연료 수출을 허용한다고 상무부는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이번에 발표한 무역 금지 품목과 예외 조항은 유엔 안보리가 통과시킨 결의안 2270호 제재 내용과 같은 것으로, 추가적인 제재 차원의 항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이상의 무역 금지 조치는 발표와 동시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이날 밝힌 북한산 광물 수입 금지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 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석탄과 철광 등 7개 광물은 북한의 대외무역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수출품이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북한의 총수출(33억4400만달러·약 3조9000억원)에서 이 7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44.9%로, 15억200만달러(약 1조75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 품목들의 97%가 중국으로 수출됐고, 석탄과 철광석은 2010~2014년에는 전량이 중국으로 나갔다. 상무부의 이날 발표로 사실상 유엔 제재결의안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조선일보

中国网4月5日讯 据商务部网站消息,为执行联合国安理会有关决议,根据《中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现对朝鲜禁运下列产品:

一、禁止自朝鲜进口煤炭、铁、铁矿石,但下列两种情况除外:

1. 被认定完全是为了民生目的、不涉及朝鲜核计划或弹道导弹计划或联合国安理会第1718(2006)、第1874(2009)、第2087(2013)、第2094(2013)或第2270(2016)号决议禁止的其他活动创收的交易。

进口属上述交易的,须在进口报关时向海关部门,提交经企业法人代表人或负责人签字并加盖企业公章的企业承诺书(附件2)。若据可信情报证实该交易不是为民生目的或与朝鲜核计划或弹道导弹计划有关,海关部门不予放行。

2.证实不是朝鲜原产的、而是经由朝鲜运送的完全是用于从罗津港(Rason)出口的煤,且此类交易不涉及为朝鲜核计划或弹道导弹计划或联合国安理会第1718(2006)、第1874(2009)、第2087(2013)、第2094(2013)或第2270(2016)号决议禁止的活动创收。

进口属上述交易的,企业须事先向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提供有关信息和申请,经由商务部提交给外交部,由其向联合国安理会制裁委通知报备后,企业方可进口。企业进口报关时需向海关部门提交经企业法人代表人或负责人签字并加盖企业公章的企业承诺书(附件3)和原产地证明。若据可信情报证实该交易不属于此类例外,海关部门不予放行。

二、禁止自朝鲜进口黄金矿、钛矿、钒矿及稀土矿物。

三、禁止对朝鲜出口航空燃油,包括航空汽油、石脑油类航空燃油、煤油类航空燃油、煤油类火箭燃料,但下列两种情况除外:

1.联合国安理会制裁委员会已逐案特别批准向朝鲜转让已核实用于满足基本人道主义需求的航空燃料,但须做出特别安排以有效监测运送和使用情况。

2.向朝鲜境外的民用客机销售或供应仅供在往返朝鲜飞行期间使用的航空燃油。

四、有关禁运产品详情见附件1。

本公告自公布之日起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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