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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령초과 산업재해, 보장받을 희망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8일 08시06분    조회: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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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6일발 본사소식(기자 백천량): 퇴직년령이 지났지만 용인단위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工伤)가 발생하면 보장받을수 있을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법정퇴직년령에 도달했거나 이를 초과하였지만 퇴직수속을 하지 않았거나 법에 따라 도시종업원 기본양로금보험대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하여 원래 용인단위에서 사업하는 기간 사고상해를 입거나 혹은 직업병을 얻었을 경우 용인단위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건축시공기업에서 항목에 따라 보험에 참가했을 경우 응당 시공항목 소재지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종업원은 사고상해를 입었거나 직업병에 걸린 뒤 보험참가지역에서 산재인정, 로동능력감정을 거친 뒤 보험참가지역의 규정에 따라 법에 의해 공상보험대우를 향수할수 있다.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종업원은 생산경영지에서 산업재해인정, 로동능력감정을 거치고 생산경영지의 규정에 따라 법에 따라 용인단위에서 산재보험대우를 지불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산업재해보험조례집행에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2)”은 “산업재해보험조례”집행과정에서 쉽게 나타나는 론쟁문제에 대해 명확히 했다. “의견(2)”는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종업원이 용인단위에서 조직했거나 용인단위의 파견을 받고 기타 단위에서 조직한 활동에 참가했다가 사고상해를 입었을 경우 응당 사업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활동에 참가하였을 때는 제외한다. 종업원이 사업원인으로 외지에 주재하고있고 고정적인 거주지가 있으며 명확한 일과시간표가 있을 경우 산업재해인정시 주재 지역의 정상사업 정황에 따라 처리한다. 종업원이 출퇴근을 목적으로 합리한 시간내에 사업단위와 거주지 지간의 합리한 로선을 왕복하였을 때는 출퇴근도중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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