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엇때문에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는가?
답: “국가안전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인민민주독재의 정권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의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현대화건설의 순조로운 진척을 담보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안전법”을 제정한다.
2. 국가안전이란 무엇인가?
답: “국가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은 국가정권, 주권, 통일과 령토완정, 인민복지,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의 기타 중대한 리익이 상대적으로 위험하지 않고 내외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에 처해있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안전상태를 보장하는 능력을 말한다.
3.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답: “국가안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은 국가정권, 주권, 통일과 령토완정, 인민복지,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가의 기타 중대리익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없거나 내외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 및 지속적으로 안전상태를 담보하는 능력을 말한다.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핵심은 국가핵심리익과 기타 중대한 리익의 안전을 수호하는것이며 국가정권, 주권, 통일과 령토완정, 인민복지, 경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국가의 기타 중대한 리익 안전이 포함된다.
4. “국가안전법”은 중앙국가안전지도기구의 직책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답: “국가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앙국가안전지도기구는 국가안전사업의 결책와 의사협정을 책임지고 국가안전 전략 및 해당 중대한 방침정책을 연구제정하고 실시를 지도하며 국가안전 중대사항과 중요사업을 총괄, 조률하여 국가안전법치 건설을 추진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앙국가안전지도기구”는 바로 중앙국가안전위원회를 가리킨다.
5. 국가안전전략이란?
답: 국가안전전략은 국가안전과 관련되는 종합적인 지도방략이고 종합국력을 운용하여 국가안전리익을 수호하는 총체적인 구상으로서 전통적인 군사전략을 포함할뿐만아니라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정보, 자원, 생태 등 국가안전문제와 관련되는 여러 면의 대응책이 포함된다. “국가안전법” 제6조에는 국가는 국가안전전략을 제정하고 또한 부단히 완벽화하며 국제, 국내 안전형세를 전면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안전전략의 지도방침, 중장기목표, 중점령역의 국가안전정책, 사업임무와 조치를 명확히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동시에 “국가안전법” 제47조에는 각 부문, 각 지역에서는 마땅히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국가안전전략을 관철,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여있다. 2015년 1월 23일, 중공중앙 정치국에서는 회의를 소집하여 “국가안전전략요강”을 심의, 채택했는데 이는 국가안전을 효과적으로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수요이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완벽화하여 국가 관리체제와 관리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6. 무엇때문에 국가안전을 수호하는것은 전사회의 공동의무라고 말하는가?
답: 우리 나라 헌법 제54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 영예와 리익을 수호할 의무가 있으며 조국의 안전,영예와 리익에 해를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여있다. “국가안전법” 제11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민,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량, 각 정당과 각 인민단체,기업사업조직과 기타 사회조직은 모두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중국의 주권과 령토완정이 침범당하고 분할당하는것은 용납 못한다. 국가주권, 통일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는것은 향항, 오문 동포와 대만동포를 망라한 모든 중국인민의 공동한 의무이다.
길림성 및 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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