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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북경의무교육입학정책 정식으로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19일 09시13분    조회: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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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는 최근 2016년 의무교육입학정책을 발표하였는데 비북경호적의 적령아동이 입학하려면 계속하여 "5가지 증명"이 필요하다.

올해 현시 소학교입학정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계속하여 의무교육입학개혁성과를 공고히 하고 부근취학비례를 확대하고 시험면제, 부근취학을 견지한다. 비북경호적 아동입학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5가지 증명"을 엄격하게 심사하는것을 견지하는데 즉 적령아동부모 혹은 기타 법정보호자 본인의 북경로동취업증명, 북경에서의 실제주소거주증명, 전가족호적등본, 북경림시거주증명, 호적소재지 가두판사처 혹은 향진인민정부에서 제출한 현지에 감독조건이 없다는 증명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북경시는 절차규범을 견지하며 공평, 공정, 공개를 락착하고 동시에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비북경호적학생교육과 도시부담능력이 더 부합되게 함으로써 매 한명의 조건에 부합되는 아이들이 모두 질이 있는 의무교육을 향유할수 있도록 확보한다.

최근 10년간 현지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비북경호적학생은 매년 40만명좌우였는데 이는 의무교육단계 학생총수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그중 공립학교에서 취학한 학생수는 매년마다 증가하고 비례가 매년마다 높아졌으며 작년에는 이미 84%에 도달했다. 조건에 부합된 비북경호적 적령아동의무교육권리는 아주 좋은 보장을 받았으며 초보적으로 호적과 비호적학령아동이 함께 량질교육을 향유하는 국면을 형성하였다.

하지만 도시규모가 부단히 확대하고 인구증가의 주기적인 변화와 도시자원과 환경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현시 의무교육에는 공수불균형, 병목제약 등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곤난과 도전에 겹겹이 둘러쌓였다. 2014년, 북경시는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에 의거하고 수도기능 정위와 경제, 자원특점에 결합하여 비북경호적 적령아동소년 의무교육증명증건자료심사요구(즉 5가지 증명)을 제출하였는데 목적은 교육자원이 상대적으로 긴장한 전제하에 법에 따라 도시로동자들이 의무교육을 받을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절차를 공개하고 규범화하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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