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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금 6.5% 좌우 인상은 총체적인 수준 의미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4월26일 08시35분    조회: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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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신화통신]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보도대변인 리충은 이번의 양로금 6.5% 좌우 인상은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대우를 조정하는 총체적인 수준이지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이 각기 각자의 양로금수준을 기수로 모두 6.5% 비례에 따라 조정하는것이 아니며 더우기는 간단하게 매개 퇴직인원에 대하여 모두 6.5%에 따라 양로금을 증가하는것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통지를 내여 2016년 1월 1일부터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수준을 조정하기로 했으며 조정수준은 2015년 퇴직인원의 월 인당 기본양로금의 6.5% 좌우로 결정했다.

리충은 조정수준을 6.5% 좌우로 확정한것은 당면의 경제, 사회 발전 상황,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 양로금수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확정한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은 기관사업단위와 기업들이 모두 정액조정, 련결조정과 적당한 치중을 결부시키는 방법에 따라 조정하는것으로서 각류 퇴직인원대우를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첫걸음을 내디딘것이다.

정액조정은 주로 공평을 구현하고 련결조정은 주로 많이 사업하고 많이 납부하면 양로금을 많이 받는 격려기제를 구현했으며 납부년한 또는 기관사업단위 퇴직인원들의 퇴직전 사업년한과 련결시킬수 있으며 동시에 기본양로금수준 등 요소와도 련결시킬수 있다.

적당히 치중한다는것은 주로 고령퇴직인원과 간고하고 치벽한 지역의 기업퇴직인원에게 적당히 치중한다는것이다.

리충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번 조정방법은 공평과 능률을 골고루 돌보았으며 퇴직인원의 수입격차를 적당히 조절하여 2차 분배에서 공평을 더욱 중시하는 원칙을 구현했다.” 현재 우리는 국무원의 배치에 따라 본지의 실제와 결부시켜 각 지방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정하여 기업과 기관사업단위 인원의 특점을 골고루 돌보고 조정방법과 구체적인 표준을 합리하게 확정하여 절차에 따라 비준을 받은 뒤 조직실시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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