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는 공동으로 통지를 발표하여 출산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을 합병실행한다고 했다. 합병으로 하여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가?
알아본데 의하면 우리 나라 출산보험기금은 결여상태가 나타나고있다. 재정부 2015년 11월에 공포한 수치에 따르면 2014년 출산보험기금수입은 439억원, 그 전해보다 77억원 증가, 당년의 지출이 363억원으로서 그 전해보다 84억원 증가했다. 2014년 출산보험기금 수입과 지출의 결여는 76억원, 년말이월(滚存)의 결여가 577억원이였다. 전국 각도로부터 볼 때 출산보험을 기본의료보험에 넣으면 출산보험기금의 결여를 리용할수 있다는것이다.
출산보험과 의료보험의 납부비례는?
북경지역을 례로든다면 출산보험과 의료보험의 개인및단위의 납부비례는 다음과 같다.
출산보험은 개인이 납부할 필요가 없고 단위의 납부비례는 0.8%이며 의료보험 개인납부비례는 2%, 단위납부비례는 10%이다.
합병후 개인한테 어떤 변화가 있을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출산보험과 의료보험을 합병한후 1.25%포인트되는 납부비률이 감소된다. 각 지역에서 이미 낮춘 납부비률을 보면 1.25%포인트란 대부분 기업의 납부비률을 낮춘것이다. 때문에 합병후 개인의 납부비률은 별 다른 변화가 없다. 여전히 2%이며 로임도 자연 변함이 없다.
합병후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과거에는 출산전의 검사비용 등은 출산후에 단독으로 결산했지만 합병후에는 출산전의 검사비용 등은 일반 의료비용과 같이 결산할수 있게 된다.
출산보험이 없는 녀성들을 볼 때 1억 7000만명 되는 외출 로무자중에서 녀성이 30%를 점한다면 녀성수량이 약 5000만명 된다. 만일 생육보험을 의료보험에 넣는다면 농민공과 류동인구 취업군체가 직접 리득을 볼수 있다.
납부비률 조정후 기업에서 얼마나 절약하나?
기업의 생육보험과 의료보험 납부비률을 1.25%포인트 낮춘후 기업에서는 얼마나 절약할수 있을가? 500명종업원이 있는 기업을 례로든다면 종업원의 평균 로임이 매달 8000원이라 할때 기업에서는 한달에 8000×500×1.25%=50000원을 적게 내게 된다. 그럼 기업에서는 1년에 60만원 절약할수 있다.
합병후의 의미는?
출산보험은 특정된 특유의 의료지출이며 특정된 군체이기도 하다. 합병한후 의료보험에 참가하는 인원은 자연 생육보험에 참가하게 되고 또 관련 권리도 향수할수 있게 된다.
중앙텔레비죤방송국/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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