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에서는 통지를 하달, 2016년 5월 16일부터 공민인신자유 침범과 관련되는 국가배상표준을 매일 242.30원으로 할것을 요구했다. 이 표준은 지난해보다 22.58원 더 올랐다.
한편 국가통계국이 지난 5월 13일 공포한데 따르면 2015년 도시 비자영단위 재직종업원들의 평균 로임액은 6만 3241원으로 그 전해보다 5895원 더 올랐고 일 평균로임은 242.30원 올랐는바 그 전해보다 22.58원 많아졌다.
국가배상법 제33조는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범했을시 매일 배상금은 국가 전년도 종업원 일 평균로임에 좇아 계산한다"고 규정, 상기 법률규정 그리고 통계데이터 및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 제공한 일 평균로임 계산공식에 따라 공민 인신자유 침범에 속하는 국가배상안건에 대해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제소검찰청에서 최종 새로운 일 배상표준을 242.3원으로 확정했다고 최고인민검찰원 형사제소검찰청의 해당 책임자가 밝혔다.
길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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