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5월 17일발 본사소식: 국가우정국은 17일 합법경영택배업무와 관련된 감독관리제시를 발표하여 허가를 거치지 않고 범위를 초과한 택배업무경영을 엄금한다고 했다. 국가우정국 관련 책임자는 특별히 가맹자에게 택배가맹협의를 체결하기전 마땅히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피가맹자의 허가자질정황을 료해하여 사기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고 귀띔했다.
국가우정국은 최근 개별기업이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받지 않은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택배시장질서를 엄중하게 어지럽혔다.
국가우정국 관련 책임자는 가맹방식으로 택배사이트를 조직경영할 때 상응한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받기전 택배업무를 경영한다는 명의로 가맹상을 모집할수 없으며 이미 상응한 택배업무경영허가증을 받았다면 허가지역범위를 벗어나 가맹상을 모집하지 못한다고 했다. 우정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택배업무경영허가를 거치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고 가맹상을 모집하고 허가지역범위를 벗어나 경영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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