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7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소식공개회를 마련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호조재는 “시장체계건설에서 공평경쟁심사제도를 구축할데 관한 의견”의 구축과 실시상황에 대하여 소개할 때 “의견”은 행정권력에 18개 “불허”를 확정했는데 5개의 조치가 제도의 시달을 보장하는것으로서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것을 방지하는 하나의 혁신적인 최상위설계이며 정부와 시장의 변계를 더한층 정리하여 새로운 경영형태, 새로운 모식의 발전에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자기심사를 위주로 하는 동시에 외부감독도 강조
일전, 국무원은 “시장체계건설에서 공평경쟁심사제도를 구축할데 관한 의견”을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했다. “이는 우리 나라가 경쟁정책의 기초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내디딘 관건적인 첫걸음이며 시장공평경쟁을 수호하는 하나의 중대한 제도적 배치이다.” 호조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평경쟁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으로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시장경제체계가 점차적으로 보완되고있지만 일부 지역과 업종에서 여전히 지방보호, 구역봉쇄, 업종장벽, 기업독점 등 불공평경쟁현상이 존재하고있다. “의견”의 제정과 출범은 바로 원천적으로 정부의 관련 행위를 규범하고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정부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시장의 주체적인 활력을 충분히 격발시키기 위한것이다.
“행정권력에 18개의 ‘불허’를 확정했다.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공평심사를 위해 준행을 제공했으며 실제상 정부행위에 부정적목록”을 렬거했다. 호조재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의견”은 주로 네가지 면으로부터 18개 표준을 제기했는데 시장진입과 퇴출표준 5개, 상품과 요소의 자유류동표준 5개, 경영생산원가에 영향을 주는 표준 4개, 생산경영행위에 영향을 주는 표준 4개가 포함된다. 동시에 “의견”은 또 2개의 최저선보장 조항을 제기했는데 첫째는 법률적의거가 없이 시장주체의 합법적권익을 감손하거나 그 의무를 증가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지 못하며 둘째는 “반독점법”을 위반하여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지 못한다는것이다.
이번의 “의견”은 심사방식도 명확히 했는데 자기심사를 위주로 하며 정책제정기관은 시장주체 경제활동과 관련되는 정책조치를 제정할 때 엄격히 표준에 따라 자기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평경쟁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출범하지 못한다. 호조재는 자기심사를 하는 동시에 또 외부감독으로 공평경쟁심사의 효과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제도의 효과적인 시달에 대하여 호조재는 5가지 방면의 조치를 소개했다. 첫째로 단계를 나누어 실시하며 7월 1일부터 국무원 각 부문, 성급 정부와 소속부문에서 먼저 실시하고 2017년부터 현, 시정부와 각 부문에서 성급정부의 지도하에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둘째로 지도를 강화하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무원 법제판공실, 상무부, 공상총국은 관계부문과 함께 사업기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로 실시효과의 시장경쟁에 대한 영향을 등급평가하며 조건이 성숙되였을 때 제3자 평가를 조직전개한다. 넷째로 실시세칙을 서둘러 연구제정하며 심사절차와 기제를 더한층 명확히 한다. 다섯째로 집법을 강화하며 “반독점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람용하여 경쟁행위를 배제, 제한하는 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처리하며 정부가 기관규범을 제정하여 공평경쟁심사를 전개하도록 독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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