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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남해 영토주권 및 중재판정 관련해 성명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7월12일 20시31분    조회: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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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필리핀 남해중재 결과 수용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

필리핀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12일 비법, 무효한 이른바 최종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측은 필리핀공화국 아키노 3세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는 국제법에 위배되며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이 없고 중국은 수용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고 여러 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中 필리핀 남해중재안 결과 중국 남해 주권에 영향 주지 않아

양우군(楊宇軍)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오후 베이징에서 필리핀 남해중재안에 관해 중국정부의 입장은 일관하고 명확하다고 재천명했습니다. 그는, 중재결과가 어떠하든지 중국의 남해 주권과 권익에 모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우군 대변인은 또한 중국 군대는 국가의 주권과 안전, 해양 권익을 확고부동하게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고하게 수호하며 각종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해군이 최근 남해에서 대규모의 군사연습훈련을 진행하는데 대해 외계에서는 이번 연습은 필리핀 남해중재안 결과와 연관된다고 보편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우군 대변인은 중국 해군이 일전에 남해에서 전개한 연습훈련 활동은 연도별 훈련계획에 따라 진행한 정기적인 배치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국제방송

中정부, 남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 관련 성명 발표

남해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남해에서의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재천명하고 남해에서의 각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1. 중국의 남해 여러 섬에는 동사군도와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가 포함됩니다. 중국인들이 남해에서 활동한지는 이미 2000여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은 남해 여러 섬과 관련 해역을 가장 일찍 발견하고 명명하고 개발 이용했으며 가장 일찍 그리고 지속적이고 평화적이며 효과적으로 남해 여러 섬과 관련 해역에서 주권과 관할권을 행사하면서 남해에서의 영토주권과 관련 권익을 확립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결속된 후 중국은 일본의 중국침략전쟁기간 불법으로 강점한 중국 남해의 여러 섬을 수복하고 주권 행사를 회복했습니다.중국정부는 남해 여러 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47년에 남해 여러 섬의 지리명칭을 심사 수정하고 "남해 여러섬 지리지략(地理志略)"을 작성했으며 남해 단속선(斷續線)이 있는 "남해 여러 섬 위치도"를 제도해 1948년 2월에 정식 공표하고 세계에 알렸습니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에 창건된 후 남해에서의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했습니다. 1958년 "영해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1992년에 "중화인민공화국 영해와 "인접구역법", 1998년" 중화인민공화국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법", 그리고 1996년에 '유엔 해양법협약'을 비준할데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등 일련의 법률 문서를 통해 중국은 남해에서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한층 확인했습니다.

3. 중국인민과 중국정부의 장기적인 역사실천과 역대 중국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바탕으로 중국 국내법과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남해에서의 중국의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중국은 동사군도, 서사군도, 중사군도, 남사군도 등 남해 여러 섬에 대한 주권을 소유합니다.

2)중국 남해의 여러 섬은 내수(內水)와 영해, 인접구역을 소유합니다.

3) 중국 남해의 여러 섬은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소유합니다.

4) 중국은 남해에서 역사적 권리를 소유합니다.

중국의 상술한 입장은 해당 국제법과 국제실천에 부합됩니다.

4. 중국은 일부 국가가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 섬을 불법 침점하는 행위와 중국 관련 관할 해역에서의 침권행위에 대해 일관하고 단호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중국은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국제법에 따라 계속해 직접 당사국과 협상을 통해 남해 관련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향이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노력을 다해 관련 직접 당사국과 실질적인 임시 배치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해역에서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하며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것이 망라됩니다.

5.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의거해 소유하는 남해에서 항행자유와 비행자유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기타 연안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해 남해 국제해운통로의 안전과 원활한 운행을 수호할 의향이 있습니다.

中,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 판정과 관련해 성명 발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필리핀공화국의 청구에 응해 설립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가 내린 판정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리핀공화국의 일방적 청구에 응해 설립된 남해중재안 중재재판소(이하 '중재재판소'로 약칭)가 2016년 7월 12일 내린 판정에 관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이 판정은 무효하고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승인하지 않음을 정중히 성명한다.

첫째, 2013년 1월 22일, 필리핀공화국 정부는 중국과 필리핀간 남해의 해당 분쟁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중재를 제기했다. 2013년 2월 19일, 중국정부는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를 수용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중하게 선포했으며 그후 여러번 이 입장을 재천명했다. 2014년 12월 7일, 중국정부는 " 필리핀공화국정부가 제기한 남해중재안 관할권 문제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의 입장문건"을 발표하고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는 중국과 필리핀의 협의를 위배했으며 "유엔해양법협약"(이하 '협약'으로 약칭)을 위배하고 국제중재의 일반 실천을 위배했으며 중재재판소는 관할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5년 10월 29일, 중재재판소는 관할권과 수리가능성 문제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 중국정부는 즉각 이 판정은 무효하며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성명했다. 중국의 상술한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하다.

둘째, 필리핀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중재는 그 목적이 악의적이며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남해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다. 필리핀이 중재를 제기한 행위는 국제법을 위반했다.

셋째, 중재재판소가 무시한 것은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 사항의 실질인 영토주권과 해양 경계선 획분문제이며 착오적으로 판독한 것은 중국과 필리핀 분쟁해결방식의 공동선택이고 착오적으로 판독한 것은 "선언"에서 승낙한 해당 법률효력이며 악의적으로 회피한 것은 중국이 "협약" 제298조항에 근거하여 내린 배제성 성명이다. 중재재판소는 또 해당 섬을 남해 여러 섬 거시적 지리배경에서 분리하고 주관적인 상상에 근거하여 "협약"을 해석, 적용했으며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하는데서 뚜렷한 잘못이 존재한다. 중재재판소의 행위와 그 판정은 국제중재의 일반적인 실천을 엄중하게 위배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촉진하려는 "협약"의 목적과 취지를 전적으로 위배했으며 "공약"의 완정성과 권위성에 엄중한 손해를 주고 주권국가와 "공약" 체약국으로서의 중국의 합법적 권리를 엄중하게 침해했으며 공정하지 못하고 합법적이 아니다.

넷째, 중국의 남해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중재판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은 이 중재판정에 기반한 그 어떤 주장과 행동이든지 반대하고 수용하지 않는다.

다섯째, 중국정부는 영토문제와 해양 경계선 획분 분쟁에서 중국은 그 어떤 제3자의 분쟁해결방식이든지 수용하지 않으며 중국에 강요하는 그 어떤 분쟁해결 방안이든지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천명하며 정부는 계속 "유엔헌장"이 확인한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에 따른다는 것을 재천명한다.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그리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존중하며 직접적인 해당 당사국과 함께 역사사실을 존중하는 기초에서 국제법에 근거하여 담판과 협상을 통해 남해 해당 분쟁을 해결하며 남해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임을 재천명한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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