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실시
[북경=신화통신] 국무원 관련 사업포치에 따라 공안부는 일전 광동자유무역구 건설 및 혁신구동발전을 지지하는 16가지 출입경정책조치를 내놓았는데 외국인 비자, 체류증, 거류증, 영구거류증 비자발급 등 면의 내용이 포함된다. 2016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
공안부 출입경관리국 해당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는 공안부에서 상해과학기술혁신쎈터, 북경혁신발전, 복건자유무역구 건설을 지지하는 관련 출입경정책조치에 이어 내놓은 인재강국전략, 혁신구동발전촉진, 출입경개혁심화를 실시하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다.
이번에 내놓은 출입경정책조치는 주로 광동자유무역구건설 및 혁신구동발전과정에 외국적 고차원 인재, 류학하고 귀국해 창업한 중국계 외국인, 외국적 청년학생과 투자자 등 4대 류형의 외국적 군체들의 절박한 수요에 대비해 각종 류형의 인재 유치와 집중을 제한하는 정책 걸림돌을 집중적으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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