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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년령연장정책 해독: 젊은이들 취업난 초래하지 않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7월27일 09시00분    조회: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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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는 여러 명의 연구소 소장을 조직하여 점진적퇴직년령연장정책에 대해 해독을 진행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로동과학연구원 소장 정동량은 점진식 퇴직년령연장방법은 취업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것이고 또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초래하지 않을것이지만 년령이 많은 로동자 특히는 로동기능이 단일한 로동자들의 취업에 일정한 영향을 줄것이라고 밝혔다.
 

인력자원사회보장연구소 소장 김유강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그리고 점진적으로 법정 퇴직년령을 연장하는것은 각 나라에서 퇴직정책을 조정하는 발전추세라고 표시했다. “녀성들의 퇴직년령이 비교적 낮고 또 일부분 종업원들이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등 원인으로 앞당겨 퇴직하기에 현재 우리 나라 직원 평균 퇴직년령이 보편적으로 낮아 실제상 평균 퇴직년령이 54세 밖에 안되는데 이는 세계상에서도 비교적 낮은것이다”라고 김유강은 말했다. 앞으로 우리 나라 인구로령화의 고봉기가 오게 되면 도시진 종업원들의 기본양로보험금은 무거운 지불압력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수치에 의하면 인구구조의 부단한 변화로 인해 우리 나라 로인인구의 부양비례가 부단히 증가하고 2015년 우리 나라 보험참가 종업원수와 퇴직자수 비례는 2.88:1에 달했고 2035년에 이르러서는 2:1로 될것으로 예상되며 2050년 부양비례는 최소 1.5:1로 상승할것이다. 더우기 도시진 종업원 비용납부년한이 짧고(최저지불금액 년도가 만 15년이 되면 퇴직후 양로보험대우를 받을수 있음) 양로금대우를 받는 시간이 긴데 이 모순은 인류 예상수명이 부단히 연장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진다. “종합적으로 우리 나라 로동력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변화, 인구로령화, 양로보험금 장기적 수입과 지출 상황 등 여러가지 인소로 우리 나라 법정 퇴직년령을 적당히 연장하는것은 필연적추세이다”고 김유강은 말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로동과학연구소 소장 정동량은 퇴직년령연장의 취업에 대한 영향은 “2020년후 로동년령 평균 감소폭이 증가하고 로동년령인구가 2011년 고봉기의 9억에서 2050년의 7억 가량으로 감소된다”고 말했다. 로동생산률이 점차 제고되지만 교육년한이 연장되고 로동자의 로동년한이 감소되면서 사회 총로동력 자원이 감소된다. 그러므로 로동력자원을 충분히 개발, 리용하여야 하는데 그중 점진적 퇴직년령연장이 한가지 방법이다.
 

정동량은 더욱 많은 젊은이들의 취업은 신흥업종에 진입하고있다면서 퇴직년령 연장으로 점용하는 취업단위는 젊은이들의 취업기회를 절대적으로 대체하는것이 아니라고 표시했다. 점진적 퇴직년령연장의 방법은 1년에 몇달씩 연장하는것으로 총체적으로 보면 취업영향이 한정적이며 더우기 이런 영향은 모든 업종에 분산되기에 취업에 큰 충격을 초래하지 않으며 따라서 젊은이들의 취업난을 초래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동량은 퇴직년령연장이 년령이 많은 로동자, 특히는 로동기능이 단일한 로동자의 취업에 일정한 영향을 줄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합한 직장을 더욱 많이 개발해야 하고 취업부축정책을 실시하여 이런 로동자들의 취업을 지지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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