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판공청 “지도의견” 발부
[북경=신화통신] 일전 국무원 판공청은 “개혁을 심화해 택시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이라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지도의견”은 택시업종의 위치확정, 행사차량개혁 심화, 인터넷 예약차량과 개인 소형뻐스 합승을 규범, 발전시키며 량호한 시장환경을 마련하는 등 면으로부터 택시업종개혁 심화의 목표와 과업, 중대조치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기했다.
“지도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혁신, 조화, 록색, 개방, 공유의 발전리념을 단단히 수립하고 관철실시하며 시장기제역할과 정부인도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인터넷+”행동실시의 유리한 시기를 틀어쥐고 “승객우선, 개혁혁신, 총괄고려, 의법규범, 속지관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양화, 차별화 외출봉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구 경영방식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며 봉사수준과 감독관리능력을 실제적으로 제고시키고 택시업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 인민군중의 외출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지도의견”은 택시개혁 심화와 관련해 네가지 주요과업을 제기했다.
첫째, 택시봉사를 과학적으로 확정한다. 도시종합교통운수체계에서 택시의 위치를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공공교통 우선발전, 택시차량 적정발전, 행사차량과 인터넷 예약차량의 총괄발전을 견지하면서 두가지 경영방식의 점차적인 융합발전을 촉진한다. 도시인민정부가 택시의 수송력 규모 및 도시종합교통운수체계에서 부담비례를 합리하게 파악하고 동태 검측과 조정 기제를 구축해 점차 시장조절을 실현한다.
둘째, 행사차량개혁을 심화한다. 신증 택시경영권에 대해 일률로 기한제와 무상사용을 실행하며 현유의 구체경영기한이 명확하지 않거나 이미 경영권 유상사용을 실행한것은 도시인민정부에서 방안을 제정해 점차적으로 전환시킨다. 기업과 운전기사 운영위험 공동부담, 리익 합리분배의 경영모식을 구축해 택시 도급비용기준 또는 정량임무를 합리하게 확정하고 동태조절을 진행하며 과도한 도급비용과 저당금을 경감시킨다. 택시운임 동태조절 기제를 구축하고 택시운수시장 수급관계에서 운임조절의 조종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행사차량 기업전환에 인터넷 예약봉사를 제공하는것을 격려하고 봉사기능을 늘이고 봉사질을 높이며 전환발전을 실현한다.
셋째, 인터넷 예약차량과 개인 소형뻐스 합승을 규범하고 발전시킨다. 인터넷예약 차량에 합법적인 지위를 주고 인터넷예약 차량 플랫폼 회사의 부단한 혁신과 규범화발전을 지지한다. 플랫폼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운송인책임, 갖추어야 하는 운영조건과 규범화해야 할 경영행위에 대해 명확히 한다. 개인소형뻐스 합승은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공기오염을 줄이는데 유리하다. 도시인민정부는 반드시 상응한 규정을 제정하고 합승봉사제공자, 합승자 및 합승정보봉사플랫폼 등 3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밝히고 그 발전을 권장하고 규범해야 한다.
넷째, 훌륭한 시장환경을 마련한다. 봉사시설을 보완하고 택시차량관리와 경영봉사의 법규규칙과 기준규범을 서둘러 보완하며 택시차량 경영자와 종업원 신용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감독관리방식을 혁신하고 업종 감독관리 투명도를 일층 제고하며 전반 과정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련합 감독집법 기제와 련합 징계퇴출 기제를 구축하고 공평경쟁 시장질서를 수호한다. 지방인민정부 주체책임을 실시하고 령도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며 제반 과업 실시를 추동한다. 자주권과 창조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본지의 택시차량업종 발전실제에 부합되는 관리모식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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