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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자정무플랫폼 불법수금 엄격히 조사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8월25일 15시44분    조회: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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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신화통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2일 전자정무플랫폼을 반드시 무료개방해야 한다며 향후 집법강도를 높이고 전자정무플랫폼 불법수금을 견결히 시정하여 기업의 합법적권익을 절실히 보장할것이라고 밝혔다.

일전 일부 수출입기업에서 반영한데 의하면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원산지증서 온라인수출입허가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서를 신청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그 비용을 납부해야 했으며 신청수속과정에 또 년도봉사비, EDI 업무처리비 등 여러가지 비용을 납부해야 했기에 기업 부담이 늘어났다.

발전개혁위원회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즉시 원산지증서 온라인수출입허가시스템 수금정황에 대해 조사를 함과 동시에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정리정돈을 다그칠것을 요구하였다. 7월 4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수금중지공시를 발표하고 기업의 소프트웨어운영업체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원산지증서 신청발급사업이 순조롭게 질서있게 진행되도록 확보했다.

전자정무플랫폼관리를 규범화하고 기업과 사회의 불합리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저 2011년 재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전자정무플랫폼수금관리를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전자정무플랫폼은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문에서 사회에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창구로서 반드시 기업,개인,사회에 무료개방”하고 “전자정무플랫폼을 리용해 그 어떤 상업경영성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되며” “기술보호비,봉사비, 전자매개물원가 등 명의로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에게서 그 어떤 경영봉사성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하지만 일부 령역에서는 의연히 전자정무플랫폼을 리용해 불법수금하는 현상이 존재하고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무릇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즉시 시정할것을 각 관련 부문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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