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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중앙 8가지 규정 정신 위반문제 7건 통보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9월9일 07시17분    조회: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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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길림성 각급 규률검사기관에서는 18기중앙규률검사위원회 6차회의, 길림성 규률검사위원회 10기 5차회의 요구에 따라, 중앙8가지 규정 정신 위반문제 엄숙히 조사하고 처리할것이라 밝혔다.최근 길림성 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 7건의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위반문제를 통보했는데 이 7건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길림성 성정부반공실 당소조의 성원, 성정부 전 비서장 왕수삼은 공금 접대를 받았고 여러번  사설 클럽에 출입하였다, 2013년10월부터 2015년7월, 왕수삼은 공금접대 1차례, 또한 사영기업가 개인클럽에서 3차례 접대에 참가하였다. 또한 왕수삼은 정치규률, 조직규률, 청렴규률, 생활규률과 국가의 상응한 법률법규에 따라 당적에서 제명하고 행정제명을 받았으며 법에 의해 사법기관에 이송되여 처분을 받는다. 길림사법경찰직업학교 전 원장 주근갑은 공금 접대를 받았고 당교에서 교육기간에 규정을 어기고 공무용차량을 사용하여 술자리를 가졌다. 2014년9월, 주근갑은 공무접대 기간에 음주하고 사사로이 공금으로 손님접대를 하고 거짓된 영수증 2.795만원으로 접대비용을 청산하였다. 2016년 2월 23일, 교육기간에 본 단위의 공무용차량을 사용, 이는 중앙 8가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당적을 제명하고 공직에서 제명 처분을 받는다.

길림성 경제관리간부학원 당위서기 조세은과 부원장 비립발은 학원 령도성원들의 반공실 개조작업을 진행시 기준초과하였다.2015년7월22일,조세은 주재하에 열린 학원당위토론에서 비립발이 학원의 부분적 건물의 개조작업 관련 방안제기하여 당위서기,원장반공실,작은 회의실 내부에 화장실을 증설하기로 하였다.이런 불필요한 반공용면적의 확대는 중앙 8가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학원 규률검사 책임자가 의문을 제기한 후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보고도 없었다.이에 조세은은 당내경고처분을 받고 비립발은 당내 엄중경고처분을 받았다.

사평시 과학기술국 당소조 성원이였고, 시 중소기업 창신발전복무센터 전 주임직을 맡았던 동위동은 개인 통신료를 청산, 단위의 접대비용을 청산할때 규정을 어겼다. 2013년8월부터2014년12월, 동위동은 시과학기술국 당소조 성원이였고 시과학연구원 서기, 원장을 겸하였는데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개인 통신료 5967원을 청산하였고, 2014년 시 과학연구원의 7.83만원의 접대비를 청산할때 규정을 어겼다. 또한 조직규률, 청결규률과 국가 법률법규를 준수하지 않았기에 당적을 제명하고 공직에서 제명 처분을 받는다.

통화시 직업교육센터 전 당위서기이며 교장인 주시강은 뢰물을 받고 영수증을 허위발행, 교통보조금 사사로이 발급 등 규정을 어겼다. 2014년부터 2016년 춘절전까지, 주시강은 매년 단오절, 추석 등 명절에 6.8만원어치의 현금과 4만원어치의 주유카드를 뢰물로 받았으며 공적은 명세를 조작하고 영수증을 허위발행하는 등 방식으로 접대비, 차 수리비, 술담배 구매, 근무자 위문 등에 13.6만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5명의 령도층 간부들한테 1만원 교통보조금을 발급하였다.이러한 행위는 청결규률,국가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겼기에 당적을 제명하고 공직에서 제명 처분을 받는다.

백성시 주택기금관리센터 당소조 성원,부주임이였던 라국평은 공금으로 직원들의 전화비를 청산하였는데 이는 중앙 8가지 규정을 어긴 행위이다.2013년1월부터 2015년5월까지,라국평은 백성시 도시관리직법국 국장직을 맡았다. 이 기간에 공금으로 직원들에게 “전화비를 저축하면 휴대폰을 기증”하는 업무를 진행하여 245개의 휴대폰을 기증하였고 공금으로 통신료 22.75원을 지불하였다.라국평은 사법 기관으로 이송되였는데 청결규률, 국가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겼기에 당적을 제명하고 공직에서 제명 처분을 받는다.

연변주위 610판공실 주임  여립기는 현금과 쇼핑카드를 뢰물로 받았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여립기는 연길시 시위상무위원회 선전부장, 시위상무위원회 규률감독위원서기, 연변주위 610판공실 부주임, 주임직을 맡았다. 춘절, 생일 등 기회를 통해 여러차례 사례금을 받았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다. 그중 2014년부터 2015년, 총 현금 2만원, 딸라 3000원, 쇼핑카드 5만원에 달하는 사례금을 받았다. 여립기는 청결규률, 국가 법률법규의 규정을 어겼기에 당적을 제명하고 공직에서 제명 처분을 받는다.

통보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을 락착하고 “네가지 기풍”을 시정하는데는 단지 진행형이 있을뿐 완결형은 없다. “네가지 기풍”문제는 일단 다시 생기기만 하면 곧 인민의 신임을 잃게 되기에 반드시 말하기만 하면 실행해야 하고 한치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각급 당조직은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주체책임을 절실하게 리행하고 새롭게 수정된 “중국공산당렴결자률준칙”과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를 관철집행하여 일상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작은 착오는 일깨워주고 자주 과실을 지적하여 당규정과 당규률의 엄숙성을 견결히 수호해야 한다. 각급 규률감찰기관은 규률과 규칙을 앞에 내세우고 규률집행 “네가지 형태” 감독의 실천을 잘하며 계속하여 명절, 휴가 기간을 주목하고 조짐이 있는 문제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바 규률을 눈에 두지 않고 손을 떼지 않으며 멈출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 엄격하게 수사한다. 뒤로 갈수록 규률집행이 엄하고 처리가 중해야 하며 이름을 찍어 통보폭로해야 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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