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법을 보다 잘 시달하기 위해 2009년 환경보호부에서 출범한 “자동차환경보호검사합격표지관리규정”이 페지됐다. 향후 배기가스 검사합격은 안전기술검사합격표지를 발부하는 필요조건이 되였다.
얼마전 국가 환경보호부, 공안부,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배출물 검사를 더한층 규범화하고 자동차환경감독관리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자동차환경보호표지를 더이상 발급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에서는 여전히 현지의 상황에 따라 세칙을 출범할 필요가 있으며 세칙이 출범되기 전에는 원래의 년간 심사 정책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환경보호부 대기환경관리사 관계자는 “자동차환경보호검사합격표지 발급을 취소하는것은 차량 배기가스에 대한 검측을 취소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표지관리규정’을 페기한것은 환경보호검사합격표지와 안전기술검사합격표지 두개의 표지를 하나로 통합한것”이라고 밝혔다.
“도로교통안전법”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기술검사합격표지를 획득하지 못한 차량은 도로주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통지”에서는 배출량검사합격은 안전기술검사합격표지를 발급하는 필요조건이며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기구에서는 규범과 표준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검사하고 공안교통관리 부문에서는 배출물검사합격보고서를 소지하지 않은 자동차에 안전기술검사합격표지를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한편 “6년 이내 비영업용 승용차와 기타 소형 려객 수송차(승합차, 7인승 및 7인승 이상 차량 제외)”와 순수전동차”는 환경보호 온라인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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