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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훈련 후불제모식 시범문건 발표, 다음달부터 실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9월20일 09시41분    조회: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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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차운전훈련 선학후불(先学后付), 시간당 수금모식 서비스계약(시범문건)"이 어제 발표됐다. 이 문건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실시된다. 올해 년초 교통운수부는 "50%의 운전훈련학교에서 선훈련 후지불 시범"을 올해 추진하는 민생실속사항의 하나에 포함시켰다.

매번 훈련시간에 따라 지불

계약시범문건 제6조 "비용과 지불방식"에서는 운전훈련자는 "도로교통안전 법률, 법규와 관련 지식", "안전문명운전상식" 리론지식훈련비용과 교재비, 서류자료건립비 등은 1차적으로 지불하고 매번 운전조작기능훈련을 마친후 예약시간대의 교시가격에 따라 훈련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부동한 시간대의 교시단가는 계약부록을 보면 된다.

계약부록 "기동차운전훈련비용구성명세표"에서 수금항목은 5대 부류로 나뉘였는데 각각 관련서비스비용(교재비, 인신의외상해보험비 등 포함), 리론지식훈련비, 운전모의훈련비, 기초와 장소운전훈련, 도로운전훈련 등이다. 그중 마지막 3가지 수금은 보통시간대, 고봉시간대와 명절휴가일시간대 세가지로 나뉘며 각각 교시단가를 표기했다.

코치가 재물 요구하면 훈련자는 지불 거부할수 있어

시범계약에서는 훈련과정에서 훈련자가 만약 훈련기구에서 제공한 훈련차가 검사합격을 받지 못했거나 코치와 관리인원이 항목과 교시를 줄이거나 훈련수치를 위조 혹은 왜곡하거나 훈련자로부터 재물을 갈취 혹은 수수하거나 기타 리익을 도모하는 등 문제를 발견하면 훈련기구에 시정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상응한 시간대의 훈련비용 지불을 거부할수 있다.

이외 훈련자가 훈련기구가 교통운수관리부문에서 허가하고 확정한 훈련장소 혹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문에서 지정한 로선, 시간에 훈련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훈련기구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상응한 시간대의 훈련비용 지불을 거부할수 있다.

북경 일부 운전훈련학교, 과목1 시험 치른후 비용 지불

비록 북경은 선훈련 후지불 시범지역은 아니지만 일부 운전학교에서는 이미 류사한 시범을 진행했다.

어제 오후 일평균 훈련생이 천여명에 달하는 한 운전학교의 책임자는 이 학교는 2달전부터 초급판에서 "선훈련 후지불"시범을 추진했는데 90% 훈련생들이 모두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훈련자가 과목1시험 합격전에 어떠한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과목1시험에 합격되고 122 통일등록플랫폼을 통해 성공적으로 등록한후 다시 반급을 선택하여 비용을 지불하는것이다.

이 책임자는 운전학교는 다음 단계에서 훈련자가 매교시가 끝난후 코치에게 점수를 매기고 위챗, 알리페이 등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코치의 로임은 고, 중, 저급으로 나뉠수 있"어 코치가 훈련자를 위해 더 잘 봉사할수 있도록 추동할수 있다고 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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