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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제주 국제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16년10월9일 07시51분    조회: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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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거부당한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국제공항내 작은 방에 체류

공항내에서 체류당한 중국인 관광객들 50원씩 자비로 식사 해결

 


이불도 침대도 없는 바닥만 깔고 콘센트만 설치된 체류공간

한때 중국관광객들의 선호을 받았던 려행지인 한국 제주도가 이번 황금연휴에 또다시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입국 거부사건이 발생하였다.7일 오후,여러 명의 관광객이 기자한테 관련 상황에 대해 제보하였다. 기자의 료해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무비자 제주관광을 전면 허용하였는데 여러가지 리유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입국거부를 당하고 공항내의 작고 검은 방에 체류당한것이다.이미 제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이 개입하여 조율하고 있다고 한다.

물거품으로 된 자유려행

남경에 거주하는 장씨는 인터넷 관광사이트를 통해 뜻깊은 황금연휴를 보내기 위해 “제주행4박5일 자유려행”을 미리 주문하여 “로맨틱한 섬”-제주행을 준비하였다.

외국 려행이 처음인 장씨가 려행지를 제주도로 선택한 원인은 거리가 적합하고 제주도가 중국인 관광객 상대로 무비자 정책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씨가 제공한 주문한 려행리스트를 보면 그는 아내와 10월6일 오전 7:25에 남경 봉록공항에서 이륙하여 현지시간 10:15에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한다.예정대로라면 두 사람은 5일후인 10월10일 현지 시간 11:00에 제주에서 귀국한다. 총 6700원의 려행주문비용중 왕복 티켓을 제외하고 제주 현지에서의 4일간의 호텔 숙박비도 포함돼있다.

무비자 관광이 허용된 제주였기에 장씨부부는 출발전 비자신청을 하지 않고 려권과 왕복티켓만 휴대하였던 것이다. 제주도에 착륙한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국측 변검관계자들은 장씨부부한테 호텔예약 문서가 없음을 리유로 이번 제주행에 의혹을 제기하고 여권과 왕복티켓을 압수하고 장씨부부를 공항내의 작은 방에 체류하였다.

장씨의 제보에 의하면,한국측 관계자들은 장씨부부의 입국거부를 하고 활동 범위르 제한하였고 “다른 항공사로 티켓 변경을 하여 다시 귀국하든지 아니면 공항에서 5일뒤의 귀국티켓시간을 기다리든지 하라”고 하였다.

6일 오전부터 지금까지,장씨 부부는 공항내의 작은 방에서 세끼를 자비로 해결하면서 보내왔다.예정된 꿈꾸었던 랑만 려행은 없고 공항내에서의 자유를 상실한 “려행”이 되고 말았다.

본 제주행 최장 체류자 체류시간 5일도 넘어

기자의 료해에 의하면 제주 국제공항내에는 장씨부부와 같은 상황을 겪은 중국인 관광객이 백명을 넘는다고 한다.

할빈의 풍여사는 예정대로 6일 오전 남편과 함께 제주 국제공항에 도착,순리롭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변검관계자한테 또다시 불리워 갔다.풍여사와 그의 남편의 고향은 모두 할빈시 의란현이고 공항에서 제주로 이륙할때 공항에서 같은 항공편으로 제주로 향하는 고향사람들을 3명을 사귀여 고향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입국 심사를 받을때 5명이 선후하여 통과하고 짐을 기다리고 있을때 한개 지방 출신이란것이 한국측 변검관계자의 의심을 산 것이다.

그후,5명의 관광객은 각각 다른 방에서 심문을 받게 되였는데 “서로 알고 있는 사이냐는 질문에,저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저의 남편은 공항에서 사귀였다고 한 대답이 한국측에서 표달 불일치로 판정하고 입국거부를 하고 체류당하였다 ”고 말하였다.

중국 관광객이 제공한 동영상으로 보아 많은 관광객들이 체류당했던 작은 방은 공항의 휴식실과도 같은 방으로서 바닥을 깔고 콘센트를 설치한 외에는 다른 설비들이 없어 방안에서 장시간 머물조건이 되지 않았다.

“두개의 방이 있었는데 잠잘때는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잤고 한끼에 자비로 50원씩하는 덮밥에 김치를 몇쪼각으로 식사하였는데 공항의 사무일군이 주문해주었다 ”고 체류 2일차 심양의 한 관광객이 말하였다.

작은 방 밖의 복도 한끝에 알류미늄문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모든 체류당한 중국 관광객은 문내에서 활동할수 있으며 문밖의 모든 활동은 금지되였다고 한다.제주 국제공항에서 언뜻 보아도 100명을 넘는듯한 중국인 관광객들,그들중 최장 체류자는 2일부터 공항에 “갇혀”이미 5일남짓 공항에 머물었다.

사건 추적- 제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 사건에 개입

"중국 영사 서비스 망"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제주도는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무비자 제주관광을 허용한 지역인데 관광을 목적으로 30을 체류 가능하다.

7일 오후,제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과 련락해 사건의 진행을 알아본데 따르면,비록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 정책을 허용하였지만 출입국 사무소 관련 사무는 한국의 내정에 속하고 출입국 사무소의 사무일군들도 자신만의 판단 기준(출입국 동기 등)이 있기에 만약 관광객의 려행 증명과정이 완벽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수 있다고 하였다.중국측 영사관에서는 사건에 개입하였는바 한국측과 조욜을 진행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 무비자 입국거부 사례 비례 높아짐

중국 관광객은 제주도 관광객의 가장 큰 내원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제주도에서 무비자 입국제도를 적용한지 15년중 총 297.9369명이 제주도 방문, 그중 중국인 관광객이 294.9811만명으로 99%를 차지한다.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2015년 제주도 무비자 입국 거부 인수는 7664명,올해 8월말까지 제주도 입국 거부 인수는 8589명으로 평균 한달에 1000명씩 입국 거부를 당한다.2014년 제주도 무비자 입국 거부 비례는 0.34%,2015년은 1.20%,2016년은 1.31%로 입국 거부 비례가 상승되고 있다.

“티켓+려권”이면 려행을 즐길수 있는것은 한국 제주도 관광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구호인데 웨치고 있는 만큼 자유로운 제주려행은 중국인 관광객들에겐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제주도에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 뒤,중국 관광객이 입국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번번했다.위챗등 온라인 매체에서도 네티즌들이 제주도 입국거부 당하고 공항에서 다시금 귀국하는 사례 제보가 많다.

남경의 한 가이드는 보통 중국인 관광객은 정책상 여권과 티켓만 있으면 입국 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하지만 입국 확률을 높이기 위해 관광객은 미리 호텔 예약리스트와 관련 문서들을 준비할것을 건의하였다.입국시 반드시 검사를 거치는것은 아니지만 자료가 완벽하면 순리로운 입국확률을 제고할수 있다.일부 관광객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원인은 주요하게 한국 이문부문에서 관광객들의 입국 동기에 의문을 제기하고 관광객들이 려행을 관련 입증을 제공할수 없기때문에 입국 거부를 한다고 소개하였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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