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오염물방출통제허가제도실시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인쇄, 발부하여 오염물방출통제허가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사업단위 오염방출허가증관리를 실시할데 대해 포치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오염물방출통제허가제도의 실시는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고 환경보호사업을 강화하는 하나의 중요한 조치이고 환경관리기초제도를 개혁하는 중요한 내용으로서 오염물방출의 통제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방안”은 2020년에 이르러 모든 고정오염원을 망라한 오염방출허가증심사발급사업을 완성하고 법률체계가 완벽화되고 기술체계가 과학적이며 관리체계가 효과적인 오염물방출통제허가제도를 기본상 건립하여 고정오염원에 대해 전 과정 및 여러 오염물 협동통제를 실시하며 체계화, 과학화, 법치화, 정밀화, 정보화의 “일증식(一证式)”관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환경보호부문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허가증에 따라 엄격하게 감독관리집법을 전개하고 허가증사항과 관리요구의 락착정황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비법오염방출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시장기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기업사업단위에서 주동적으로 오염물방출을 감소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정보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하여 2017년에 전국오염물방출허가증관리정보플랫폼을 기본상 건설하고 제때에 기업사업단위 자체검측수치와 환경보호부문의 감독집법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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