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공직자 윤리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망은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감찰부 자료를 인용, 2012년 공직자 윤리규정('중앙 8항 규정')을 만들어 집행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전국적인 위반건수가 14만6천431건에 이른다고 6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19만6천947명의 공무원이 처벌받았고, 이들 가운데 위반 정도가 심각해 당기율 및 행정법규에 따라 징계처리된 공무원 수는 9만8천83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징계처리된 공직자 수는 2013년 7천692명, 2014년 2만3천646명, 2015년 3만3천966명, 2016년(1~10월) 3만3천532명으로 해마다 급증했고 올해 최대 인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올해 10월에만 전국에서 3천32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돼 4천500명의 당원 간부가 처벌받았고 이 중 95명은 지청급(地廳級·중앙기관 국장급), 542명은 현처급(縣處級·중앙기관 처장급) 간부였다.
처벌받은 공무원 가운데 지방행정기관 하위급 간부가 총 징계건수의 90% 정도를 차지했다.
중앙기율위 감찰부는 지난 4년동안 윤리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사례 7천392건, 1만654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직자로서 철저한 처신을 강조했다.
위반 사례별로는 '관용차 부당사용'이 2만7천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당 및 후생복리금 부당수령'이 1만5천483건, '과도한 경조사' 1만3천897건, '비싼 선물·현금 수수' 1만2천362건, '식대·술값 공금계산' 1만897건 등이었다.
기율위 감찰부는 2014년 4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윤리규정 위반사례를 신고받기 시작한 데 이어 2015년 1월 이후 휴대전화 상으로도 신고를 받는 등 위반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있다. 중신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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