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25차회의가 25일 표결을 거쳐, 국무원에 권한을 주어 부분적 지역, 부분적 재경 중앙기관에서 공무원법 적용 관련 규정을 조절할데 관한 결정을 통과하였다.
결정은 공무원 직무 직급 병행제, 직급과 대우 련결제도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직급 승진 경로를 확대하여 광범위한 공무원들의 열성을 한층 불러일으키기로 하였다.
구체적 시점방법은 국무원의 배치를 따르며 전국인대상무위원회에 등록보고하게 된다.
시점 기한은 2년으로 본 결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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