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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정식 실시된 정책, 법규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1월4일 09시02분    조회: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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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염가격 인하

국무원에서 공포한 “소금업체제개혁방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방안에 따르면 모든 소금제품가격을 자유화하고 식염운수허가증을 취소하며 현유의 식염지정생산기업이 류통판매분야의 진입을 허가하고 식염도매기업은 국내에서 모두 경영할수 있다.

▶항공편 연착시 세가지 경우 무료숙식봉사 제공

“항공편정상관리규정”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규정에 의하면 날씨, 돌발사건, 항공교통관제, 안전검사 및 려객 등 비운송측의 리유로 항공편이 출발지에서 출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였을 경우 운송측은 려객에게 음식과 숙식을 제공해야 하고 비용은 려객이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세가지 상황에서는 려객이 무료숙식봉사를 제공받을수 있다. 항공기 보수, 항공편 배치, 항공기 승무일군 등 운송측 자체 원인으로 항공편이 출발지에서 출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였을 경우, 국내 항공편이 경유지에서 지연되거나 취소되였을 경우, 국내 항공편이 대체공항에 착륙할 경우이다.

▶비행기 탑승 소지품에 관해 알아야 할것

“민항기려객 소지 혹은 탁송 금지물품목록”과 “민항기려객 소지 혹은 탁송 제한물품목록”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①리튬배터리: 보조배터리, 리튬배터리는 탁송을 금지하며 소지하려면 제한조건이 있다. ②보조배터리: 반드시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해야 하고 규정용량은 100Wh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100Wh보다 크거나 160Wh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항공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③화장품: 매 종류마다 하나씩 소지할수 있고 용기용적이 100미리리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목적지 도착전 기차표 분실, 신고하면 재발급 가능

2017년 1월 1일부터 철도부문에서는 실명제승차권의 분실재발급방법을 더한층 보완한다. 려객이 기차에서 또는 기차역 출구 검표전에 실명제기차표를 분실하면 렬차원을 찾거나 하차역 출구에서 분실신고 및 재발급수속을 밟을수 있다. 분실신고재발급 수속 마감시간은 해당 기차의 기차표판매 마감전까지이고 관련 구매정보와 유효신분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자동차 구매세 새 규정

“1.6리터 및 이하 배기량 승용차 차량구매세를 낮춰 징수할데 관한 통지”가 최근에 발포되였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리터 및 이하 배기량 승용차는 7.5%의 세률로 낮춰 차량구매세를 징수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10% 법정세률로 회복하여 차량구매세를 징수한다.

▶8가지 중대로동보장위법행위 공포

“중대로동보장위법행위사회공포방법”이 2017년 1일 1일부터 실행됐다. (1) 근로자 로동보수를 가로채거나 무단체납하고 그 액수가 비교적 클 경우 (2) 로동보수를 지불할것을 거절하여 법의 의해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3)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지 않거나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4) 근무시간과 휴식휴가규정을 위반하고 사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5) 녀종업원과 미성년로동자 특수로동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사건의 경위가 엄중할 경우 (6) 아동공 채용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7) 로동보장위법행위로 인한 엄중한 불량사회영향을 일으킬 경우 (8) 기타 중대로동보장위법 행위.

▶인체손상불구정도 등급 새롭게 실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국가공안부, 안전부와 사법부에서 함께 발부한 “인체손상불구정도등급”이 2017년 1월 1일부터 실시됐다. 손상후 인체기능상실비례에 따라 장애등급을 1급에서 10급까지 나눈다. 1급은 인체기능상실정도가 100%이고 10급은 10%이며 급마다 10%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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