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배출시 최고 200원 벌금
[광주=신화통신] 일전 광주시 법제판공실 사이트에는 "광주시 도시농촌 생활쓰레기 분류관리 규정(초안)"을 공시하고 의견을 청구하였다. "관리규정 초안"에 따르면 단위와 개인이 생활쓰레기를 혼합배출시 개인은 최고로 200원, 단위는 최고로 3000원을 벌금한다.
"관리규정 초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다. 광주시는 생활쓰레기 분류배출 관리 책임자 제도를 실시한다. 생활쓰레기 분류배출 관리 책임자는 생활쓰레기 류형별 일상관리 제도를 건립하고 생활쓰레기 분류수거용기를 배치, 관리해야 하며 분류배출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에 한해서는 권고하고 제지시켜야 한다.
"관리규정 초안"은 또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군중단체, 사회단체 등 공공기구거나 관련 기업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가 분류표준과 배출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분류를 거절하거나 분류후에도 의연히 분류표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도시관리종합집법기관에서 경고 혹은 1000원 이상, 3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는 동시에 처벌결과를 본 시 신용조회 시스템에 편입시킨다. 개인이 생활쓰레기를 제멋대로 쏟아버리고 무져놓거나 혼합배출하였을 경우 정상이 엄중하면 2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긴다.
료해에 따르면 광주시정부는 이에 앞서 쓰레기분류 관련 관리방법을 출범시켰으며 올해는 정부의 규범성문건을 법규로 "격상"시켰다. 광주시법제판공실 관계자는 현재 "관리규정 초안"은 의견청취 단계에 있다며 2017년 4월 22일전으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의견 또는 건의를 제기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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