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개고기축제로 세계적 론란에 휩싸여 온 광서쫭족자치구 옥림(玉林)시가 개고기판매 금지령을 내렸지만 현지의 상인들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국내외 여러 매체들에 따르면 국제 동물보호단체들은 옥림시의 개고기 축제를 비판하며 개고기 판메 금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옥림시는 개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로점상, 시장 상인을 체포해 벌금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옥림시를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키려는 신임 옥림시위 서기가 주도한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지의 상인들은 시정부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없었으며 금지령이 내려진 사실조차 몰랐다고 말한다. 또 이를 단속하는 시정부 관계자도 개고기 판매 금지가 내려졌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옥림시의 한 개고기 상인은 단속 소식에 황당해하며 “올해 개고기 축제는 대성공이였다. 매년 올해 같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옥림시는 단속으로 개고기축제가 크게 위축돼 개고기판매를 둘러싼 론란이 상당 부분 가라앉을것으로 기대했지만 사실상 단속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제재와 반대운동이 되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반발심리로 개고기를 더 찾게 만든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개고기 판매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는 매년 약 2000만마리의 개가 식용으로 도살되는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옥림 개고기 축제 기간 1만여마리가 도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변일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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